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坡平尹氏 昭靖公派蔚山 蘇亭門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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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보학의 기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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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주 댓글 0 조회 3,254 작성일 04-10-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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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기본 용어의 정의..

-1- 본관(本貫)       
       
본관을 관향(貫鄕)또는 관적(貫籍)이라고도 칭한다. 일반적으로 시조(始祖)의 출신지(出身地)나 시조(始祖)의 정착(定着) 세거지(世居地)를 말한다. 각 성씨의 씨족보에 기록된 본관의 연원(淵源) 내지 연혁(沿革)을 살펴보면 국가에 공훈(功勳)이 있어 00백(伯) 또는 00군(君)이 봉(封)해졌으므로 봉군(封君)받은 지명(地名: 食邑地)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가문에서는 시조로부터 누대에 걸처 살아왔으므로 그 지명을 따라 후손둘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도 있다. 동성(同姓)만으로는 동족(同族)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관이 필요로 하게 된다. ☞ <본관의 본질:분류>에 대한 상식


동성이본(同姓異本)이란:        동성(同姓)의 기왕지(旣往地)에 새로 내주(來住)한 후, 그 지명을 관향(貫鄕)으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즉 동성 동족(同姓 同族)중에서 중시조대에 분기(分岐)되어 각자 관향을 달리 취한 경우를 말한다.

 이성동본(異性同本)이란:        원래 동성동(同姓 同本)이었는데 사성(賜姓) 또는 개성(改姓)등 특수사정에 성이 변해진 경우를 말한다. 姓.族.本.{異族) = 同姓異本 예:연안이씨, 한산이씨, 관산이씨. 姓.族.本.{異族) = 異性同本 예:경주최씨, 경주이씨, 경주김씨. 姓.族.本.{異族) = 同性同本 예:남양홍씨(土洪, 唐紅) 同族=同姓異本 예:양주조씨(楊洲조씨). 풍양조씨(豊陽趙氏), 한양조씨漢陽趙氏 同族=異性同本 예:안동김시(安東金氏), 안동권시(安東權氏) 同族=同姓同本 예: 상기 예를 제외한 여러 각 分派 성씨


-2- 시조(始祖)

시조란 이론상으로는 각 종족의 제일 초대 선조로서 각 성시는 문헌상으로 최초로 나타난 각 종족의 첫번째 조상을 시조로 칭한다.


-3- 비조(鼻祖)

시조 이전의 선계 조상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시조 이전에 선계(先系)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를 비조(鼻祖)라고도 표현한다.


-4- 중시조(中始祖)

始祖 이외에 쇄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말한다. 쇄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中始祖)로 추존(推尊)하는 것인데 이는 종중의 공론에 따라 인정하며, 이는 자파 단독만의 결정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대종회의 결의에 따른다.



1. 시조(始祖)와 비조(鼻祖)

시조는 제일 초대의 선조로써 즉, 첫번째의 조상이며,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시조이전의 선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말로 비조라고 말할 수도 있다.


2.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했던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즉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로 추존하는 것으로, 이는 온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설정하게 되는 것이며 자파(自派) 단독의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3. 선계(先系)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


4. 세계(世系)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혈통)의 차례를 일컫는 말



5. 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세(世)라 하며,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로하여 올라가는 것을 대(代)라 한다. 즉 父子의 사이가 世로는 2世이지만, 代로는 1代이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代祖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世孫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파조(派祖)가 13代祖이면 본인은 14世孫이 된다.



 6.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본래 선대란 말은 조상의 여러 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 선대란 시조이후 上系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를 先系라고 일컫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선대란 말에 반하여 후대 즉, 下系의 자손들을 末系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손록(孫錄)이라고 한다.



7. 이름자

① 아명과 관명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 (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② 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③ 시호 (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④ 함과 휘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8. 항렬(行列) 항렬 (行列) 이란 같은 혈족 (血族) 안에서 상하관계 (上下關係) 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문중율법(門中律法)이며 서열로 같은 혈족사이 世系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항렬자(돌림자)는 가문마다 달라서 갑을병정의 십간순에 의해 정한 가문도 있고, 자축인묘의 십이지순으로 정한 가문도 있으며, 1234의 숫자 순으로 정한 가문도 있으나, 金木水火土의 오행순에 따라 시행하는 예가 가장 많다. 만약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으면 世代를 분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9.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10.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1. 본관(本貫)

자기 성(姓)이 나온 곳이며 또는 최초의 할아버지, 시조(始祖)의 거주지를 말한다. 곧 성씨의 고향이다. 족본·향관(鄕貫)·관적(貫籍)·본(本)이라고도 한다.



시호란 왕 또는 종친(宗親),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 국가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들,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追贈)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중국에서부터 시행된 듯 하여 요(堯)·순(舜)·우(禹)등도 시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법의 제도가 정해진 것은 주나라 때인 듯 하며, 후에 진시황의 명에 따라 일시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신라법흥왕1)왕이 죽자. 지증왕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시초가 되며 조선 때 까지 계속되었다.
 절차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봉상시(국가의 제사나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조선의 관청)를 거쳐 홍문관에 보내어, 봉상시정과 홍문관의 응교(정4품)이사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한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저어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됐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


[춘추시법(春秋諡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120여자에 달했다. 이는 글자마다 뜻이 들어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組合)하여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숭문주의사회에서는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정(貞)·공(恭)·양(襄)·정(貞)과 무관에게는 충(忠)·무(武)·의(義)등의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묘비(墓碑)에도 기입되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문제로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는 개시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김굉필(문경공)·정여창(문헌공)·서경덕(문강공)·조광조(문정공)·김장생(문원공) 등은 정2품의 벼슬이 못되었어도 시호를 추증 받았다. 무인의 시호로 가장 영예스러운 충무공은 이순신장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이 ·김시민등 8명이나 있다. 또한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시호를 못 받은 임금들이다.



-1- 족보(族譜)

 족보는 관향(貫鄕)의 단위로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보첩으로서 이 성격 내용은 가문의 역사를 의미하고 가문 씨족의 연결을 실증한ㅁ 것으로 족보란 말은 모든 보첩의 대명사(代名詞) 로 쓰이는 말이다. 족보란 말 이외로 계보(系譜), 보첩(譜牒).세보(世譜), 세계(世系), 세지(世誌), 가승(家乘:계도(系圖)의 외에 선조의 전설. 사항에 관한 기록을 수집(蒐集)한 것을 지시하는 것), 가첩(家牒: 동족 전부를 수록하지 않고 자기일가 직계(直系)에 한하여 발취촉록(拔取抄錄)한 세계표(世系表:대개 한 장의 단첩식(單疊式)으로 되어 있음), 가보(家譜), 성보(姓譜)라는 말로도 통한다.



2- 가승(家乘)

 가승이란 자기를 중심으로 편집하되 우선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직계존속(直系尊屬)과 비속(卑屬)까지 각각 휘자(諱字) 및 사적(事蹟)을 기록한 보첩의 기본자료이다 이는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3- 파보(派譜)

 파보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만의 각 휘자(諱字)와 사적(事蹟)을 수록한 족보를 말한다.



-4- 세보(世譜)

세보는 두파 이상의 파족(派族)이 동보로 제작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되었을 경우라도 파보(派譜)라는 문구를 피하기 위하여 세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5- 계보(系譜)

계보는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 휘자(諱字)만을 계통적으로 표시된 도표로서 가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한 부분만이 작성되어도 이 형식의 보첩(譜牒)을 계보(系譜)라 한다.



-6- 대동보(大同譜)

 대동보란 같은 비조(鼻祖)밑에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동보(同譜)로 종합 ??비된 보첩을 말하며, 본관은 다르되 비조(鼻祖)가 같은 종족이 통합해서 동보(同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대동보라 한다.



-7- 가보(家譜)

/ 가첩(家牒) 가보(家譜)나 가첩(家牒)이란 말은 편찬된 내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서 자기 중심 위주로 작성하여 별도로 소장되어 있는 보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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