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坡平尹氏 昭靖公派蔚山 蘇亭門會

회칙

  • 청년회
  • 회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파평윤씨 소정문중 청년회라 칭한다.

    제 2조

    (본부) 본회의 본부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파평윤씨 소정문중회관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선조산소 성묘, 문중행사 참석, 회원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기혼자(25세미만) 또는 만25세 부터 만55세미만인 파평윤씨 소정문중 후예로 한다. (남자에 한함)

    제 5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선거권, 의결권을 갖는 동시에 본회 회칙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각종 행사와 회의 참여 의무를 갖는다.

  • 제 6조

    (회의) 총회와 집행임원회의 및 운영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7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 01항) 정기총회는 회칙개정, 회장추대, 수석부회장과 감사선출, 결산보고, 감사보고, 사업계획/예산 안(案) 확정 등을 한다.
    • 02항) 임시총회는 운영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회원 10명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8조

    (운영임원회) 운영임원회 구성은 집행임원, 고문, 감사, 간사, 이사로 하며, 분기별 또는 행사 7일 전에 소집 한다.

    1항)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행사 준비 등을 토의 의결한다.

    제 9조

    (집행임원회) 집행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총무국장, 홍보부장, 문화부장으로 구성되며, 운영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 사업, 예산, 행사 등을 집행 토의 의결한다.

    제 10조

    (정족수) 회원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총회는 성립되며, 참석인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참석인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1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01항) 집행임원 :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3명), 총무 국장(1명), 홍보부장(1명), 문화부장(1명)
    • 02항) 운영임원 : 집행임원(8명), 고문(약간명), 감사(2명), 간사(4명), 이사(7명) 단, 이사는 광섭문중에 1명, 광윤문중에 2명을 추가한다.
    • 3항)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대한다.
    • 4항)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고문, 간사, 이사, 총무국장, 홍보/문화부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2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0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 02항)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 03항)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해당 소문중을 대표한다.
    • 04항) 총무국장은 본회 재무회계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며, 홍보 및 문화부를 관장한다.
    • 05항) 홍보부장은 홈페이지 관리 및 본회 각종 행사 홍보활동을 주관한다.
    • 06항) 문화부장은 본회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
    • 07항)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을 한다.
    • 08항)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 전반을 감사한다.
    • 09항) 간사는 부회장을 보좌하며, 각 소문중별 제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 10항) 이사는 각 소문중별 전체 회원의 의결권을 대행한다
    • 11항) 상기 모든 임원은 해당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3회 이상 해당회의 불참시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 13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01항) 보선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02항) 모든 임원은 회원자격이 만료될 시 임원 임기 만료 시점까지만 회원 자격을 연장한다.
  • 제 14조

    (사업) 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사업 및 기타사업을 행한다.

    제 15조

    (경조사) 본회는 경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1항) 부모사망, 본인 및 처 사망, 자녀결혼, 개업, 각종 지자제 출마 등에 100,000원에 해당하는 조화, 화환, 현금 등을 지출한다
    • 2항) 전년도 문중행사에 (문중정기총회, 청년회정기총회, 추향제, 문중벌초, 청년회 각종행사) 1회 이상 참가한 회원에 한하여 경조비를 지출한다.
    제 16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01항) 1996년 03월 31일 의결
    • 02항) 1996년 09월 08일 개정
    • 03항) 1996년 10월 20일 개정
    • 04항) 1997년 01월 26일 개정
    • 05항) 1998년 02월 14일 개정
    • 06항) 1998년 03월 12일 개정
    • 07항) 2000년 12월 05일 개정
    • 08항) 2002년 02월 01일 개정
    • 09항) 2002년 12월 02일 개정
    • 10항) 2004년 12월 05일 개정
    • 11항) 2005년 04월 28일 개정
    • 12항) 2005년 12월 18일 개정
    • 13항) 2006년 12월 03일 개정
    • 14항) 2007년 12월 02일 개정
    • 15항) 2009년 12월 0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