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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칭) 본회는 파평윤씨(坡平尹氏) 소정문회(蘇亭門會)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214-8번지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울산 입향조 휘 혁의 4세손 휘 희륜이하 선조의 봉제사 (奉祭祀), 문재관리(門財管理), 위선숭조(爲先崇祖), 친족화목(親族和睦), 후손육영(後孫育英) 등을 목적으로 한다.
- [봉제사 내용]
- 입향조 휘 혁의 4세손 휘 희륜, 5세손 휘 경신, 6세손 휘 인우, 7세손 휘 선운, 8세손 휘 덕주, 9세손 휘 효신, 10세손 3형제 휘 정은, 정춘, 정하, 11세손 휘 네분 휘 광섭, 광윤, 광록, 광일 휘 혁의 9세손 휘 신의 후손으로 성인 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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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자격) 본회 회원은 울산 입향조 휘 혁의 9세손 휘 효신의 후손으로 성인 남자로 한다.
제 5조(권리의무)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는 동시에 본회 회칙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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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분회) 본회는 지역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의결 및 집행기관을 둔다.
- 1.총회(總會)
- 2.이사회(理事會)
- 3.집행회(執行會)
제8조(임무) 전(前)조 각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總會)
- 가.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나.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 다.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라. 이사회 의결 제의에 관한 사항
- 마.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항
-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문(門)회원은 본 문회를 대표한다>
- 2. 이사회(理事會)
- 가. 집행회에서 제의한 사항
- 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다. 부분적인 긴급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
- 라. 위토(位土), 산림, 현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상벌에 관한 사항
- 바. 제규정 제정 및 개폐(改廢)에 관한 사항
- 3. 집행회(執行會)
- 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 나.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 다. 총회 및 이사회 준비에 관한 사항
- 라. 묘제(墓祭) 및 성묘(省墓)에 관한 사항
- 마.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
- 바. 이사회를 소집하기에는 경미한 사항
- 사. 집행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고문으로 구성하고, 필요할 때는 문인(門人)중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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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1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또는 회원 30명 이상 연서로서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0조(정족수) 총회는 참석회원 30명 이상으로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단,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11조(일자통지) 정기총회 외의 모든 회의는 회의일자 1주일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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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 상임고문 : 약간명 (전임회장)
- - 회 장 : 1명 (당연직 이사)
- - 부 회 장 : 1명 (당연직 이사)
- - 사무국장 : 1명 (당연직 이사)
- - 이 사 : 10명 내,외
- - 감 사 : 2명
제 13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有故)시는 이를 대리(代理)한다.
- 3. 사무국장은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묘제관리, 외무 등 일반 서무와 위토, 임야관리 및 현금 출납 등 재무)
-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4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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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사업을 한다.
- 1. 위선사업(爲先事業)
- 2. 후손의 육영사업(育英事業)
- 3. 회의의 의결에 의한 사업
- 4. 기타 문회(門會) 발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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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재정) 본회 운영은 위토, 산림 및 현금의 관리로서 수입된 재정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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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벌) 본회는 다음에 해당되는 문인(門人)을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문회명의로 표창 또는 징계한다.
- 1. 표창
- 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 나. 효자(孝子), 열부(烈婦), 독행자(篤行者) 등
- 다. 자녀의 교육에 성의가 현저한 자
- 2. 징계
- 가. 위선미명(爲先美名)하에 문중을 기만하고, 파벌을 조성하는자
- 나. 선조에 대한 불경(不敬) 동족(同族) 명예를 훼손하는 자
- 다. 문중 재산을 손괴(損壞) 하는 자
- 라. 각 임원은 소속회의에 연속 3회 출석하지 아니할 시에는 자동 해임자로 처리된다./li>
- * 위 가,나,다항에 대한 징계방법은 손해배상, 참제불허(參祭不許)근신 등 으로 한다.
- 1.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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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시행 및 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통 과 : 1970年 1月 8日
- - 1차개정 : 1977年 3月 15日
- - 2차개정 : 1984年 1月 3日
- - 3차개정 : 1986年 1月 3日
- - 4차개정 : 1999年 1月 2日
- - 5차개정 : 2004年 1月 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