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정관.2015년 회원 관심과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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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璇柱 조회 3,510 작성일 15-01-11 03:39본문
2015년 총회를한지 1주일이 훌적 지났내요.
바로 몇자의글로 못다한 말을 정리할려 했으나 세월참 빠르게흘러감니다
시조님을 모시는 대종회 각문중은
그문중의 성격이나 관여하는 문사는
문중이 관장하는 봉재사의 조상님범위에서 출발한다는대 의견이 없을 것 입니다
본 울산소정문회는 문중정관 1.2.3조에 명시한바와같이 27세 휘 효신이후 성인남성이며
봉제사의범위는 시조로부터 22세 휘희륜-(문장이신 휘효신으로부터5대조)아레로 휘효신으로부터 손주이신 (시조로부터29세) 광자네분 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큰틀로 보면 위 규졍한 선조님의봉제사와 회원친목 자손의육영을 목적으로하는모임일것 입니다.
시대의변화와 문명의발달로 회칙이나 옛날에 만들어진 규약이나정관이 현실과 거리감이있어
현실에맞게 수정되어가는 추세이긴 하나.
어떤회라도 그 문회의회원이면 동등한권리와 1/n의 재산권행사는 침해되어서 안될 것 입니다
봉제사 위선의규모는 그 어떤사유이던 문중설립취지에서 규정한 범위이상으로 확대 축소되어서도 안될 것 입니다
그 문중의존속 설립목적이나 문회자체를 바꾸어야하는 문제이므로 불가한 일 입니다.
문중 정관17조 2항 가,의규정은 해석에따라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의소견으로 옛 어른들께서 경계하신 문중의분열로 갈수있는 여지는 사전에 차단해야함이 맞다 생각하며
4개소문중이란 정관어디에도 규정이없으며 회원분포도 엄청난 차이가있습니다
이를무시하고 수차례 일괄적으로 4개소문중별로 25%씩 문중재산을 분배함은 기본 회원권한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어떤 단체나모임을 운영하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좋은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던일들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 되고 보관하여야만
추후 같은 오류를 범하지않을것이고 좋은일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2015년 을미년에는 모던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문사에관심을 가지고 배우며
정관이 정한바를 한번씩 생각해보는 한해가 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늦은밤 모던회원님들의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