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坡平尹氏 昭靖公派蔚山 蘇亭門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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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하시고 문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종인이 되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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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璇柱 조회 2,023 작성일 11-0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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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새해 잘 보내시고 게신지요



포항에는 눈이 많이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나고하여 총회가 끝난 후 몇가지 소회를 게시판에 적어 봅니다.



먼저 회를 이끌어 가시는 문중운영진과 회원 모두가 본회의 회칙에 명시 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회원들보다 문회집행을 맡고 계신 분들은 더욱 더 무슨일을 하실 때 회칙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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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과 정면 배치된 시행규칙은 후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 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같아 한번 같이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며 적어 봅니다.



먼저 이 글을 읽으시는 회원은 본문중정관 제1장총칙 제2장 4조 회원자격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 해 보아주시길.


총회석상이라 갑론을박을 오래 할 수 없어 원칙론만 피력 했습니다.



1. 제2장 5조 권리의무 내용을 18세(世)영은공 諱흥상(永隱公 興商)봉제사참여에 한정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면 3조 목적과(봉제사내용수정) 추후 예상되는 시조님 중시조님또는 타 봉제사의 예외규정문제등의 대책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원여러분또한 최소 1년에 한번뿐인 총회에 참석하시면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정관의 큰 틀의 맥은 이해하시고 문사에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문중의총회는 전체회원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문중의 제정이 갑자기 얼마만큼이나 나빠졌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100명의 회원 거마비를 2만원 삭감해도 200만원인 것을 타사업을 축소하더라도


1년에 1회인 총회의 거마비삭감이 문사 제정에 얼마만큼의 보탬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전체회원의 축제인 총회의 거마비가 갑자기 삭감된 이유를 이사인 저도 알 수 없으며


회의나 의결 없이 회장고유권한으로 삭감하셨다면 지면을 통하여 유감을표합니다.




3.총회에서 거론된 문중홈페지에 문사에관한 이사회 및 문중회의 내용 공지와 문사 발전에관한 일들부터 올해는 착실히 시행되어 많은 종인들이 문사에 애착을 가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건강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