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坡平尹氏 昭靖公派蔚山 蘇亭門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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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에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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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권 조회 1,985 작성일 06-01-04 00:00

본문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청년회 회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문회 정관 제4조에 회원은 성인남자로 되어 있는 반면
청년회 회칙 제4조에는 30세에서 55세 미만 이거나 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19세 임을 비추어 볼때
성인이된 문회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