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난 교통사고, 합의는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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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관 조회 2,917 작성일 08-03-02 16:55본문
Q. 김 과장은 지난 5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3주간 입원하고 퇴원한 후 지금까지 6개월째 통원치료 중이다. 그런데 점심 시간에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럴 때 두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
A. 첫 번째 사고의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받던 도중, 또 다른 두 번째 사고를 당했을 때 두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첫 번째는 허리를 다치고 두 번째는 다리를 다쳤다면 각각 치료받은 후 각각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된다.
하지만 다친 부분이 비슷하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혹자는 첫 번째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 후에 두 번째 보험사로부터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금을 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또는 어차피 첫 번째 사고로 치료받던 도중에 다친 곳을 또 다쳤으니 두 번째 사고의 보험사로부터 적당한 액수의 합의금만 받고, 첫 번째 보험사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만일 장해가 남을 것에 대비한다면 어느 한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는 것은 위험하다. 첫 번째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 후 나중에 장해를 판정받아 두 번째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한다면 두 번째 보험사는 “이 장해는 첫 번째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두 번째 보험사와 몇십만원에 합의한 후 첫 번째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하면 “첫 번째 사고로 인한 장해는 경미했던 것이 두 번째 사고로 더 악화되었으니 절반만 보상해 주겠다”고 우길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보험사 사이에 끼여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두 번 연속적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두 번째 사고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도록 한다. 이때 첫 번째 사고보다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두는 게 좋다.
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두 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가 각각 몇 퍼센트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해야 한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각 보험사의 책임 비율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 한문철 변호사
A. 첫 번째 사고의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받던 도중, 또 다른 두 번째 사고를 당했을 때 두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첫 번째는 허리를 다치고 두 번째는 다리를 다쳤다면 각각 치료받은 후 각각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된다.
하지만 다친 부분이 비슷하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혹자는 첫 번째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 후에 두 번째 보험사로부터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금을 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또는 어차피 첫 번째 사고로 치료받던 도중에 다친 곳을 또 다쳤으니 두 번째 사고의 보험사로부터 적당한 액수의 합의금만 받고, 첫 번째 보험사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만일 장해가 남을 것에 대비한다면 어느 한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는 것은 위험하다. 첫 번째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 후 나중에 장해를 판정받아 두 번째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한다면 두 번째 보험사는 “이 장해는 첫 번째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두 번째 보험사와 몇십만원에 합의한 후 첫 번째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하면 “첫 번째 사고로 인한 장해는 경미했던 것이 두 번째 사고로 더 악화되었으니 절반만 보상해 주겠다”고 우길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보험사 사이에 끼여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두 번 연속적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두 번째 사고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도록 한다. 이때 첫 번째 사고보다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두는 게 좋다.
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두 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가 각각 몇 퍼센트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해야 한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각 보험사의 책임 비율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 한문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