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坡平尹氏 昭靖公派蔚山 蘇亭門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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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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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관 조회 2,302 작성일 09-04-02 10:20

본문

제4장 사업
제14조(사업) 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사업 및 기타사업을 행한다.
제15조(경조사) 본회는 경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부모사망, 본인 및 처 사망, 자녀결혼, 개업, 각종 지자제 출마 등에 100,000원에 해당하는 조화, 화환, 현금등을 지출 한다.

토론하고 싶습니다.


1. 상기 회칙을 근거로 경조사시 금액이 10만원 인데 준하는 지요.
2. 상가를 방문하였을시 청년회 이름으로 5만원을 하고 3~5명이 문상을 하는지요.
3. 상가를 여러 청년회원의 방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거마비 까지 2만원 주는데 상가는 완전 적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