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기 힘들때 해약 않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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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관 조회 2,616 작성일 07-03-06 00:00본문
보험료 내기가 어려울 때 해약을 안 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보험가입이 늘어나면서 해약도 많아지고 있다. 가입과 해약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망보험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수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적립된 책임준비금(계약자의 몫)에서 보험계약의 판매수당 등을 빼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한다. 통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1∼2년 내에는 해약환급금이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한번 가입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고, 만일 해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약 이전에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연금전환특약(Annuity Option):
유가족 보장(본인의 사망보험금) → 본인을 위한 연금으로 수령
종신보험, CI보험, 변액보험 등을 가입한 후 자녀가 모두 성장하거나 하면 해당상품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어 이런 보장의 필요성이 많이 약해지게 된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연금이 더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이때에는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여 본인을 위한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연금전환특약을 선택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보험료는 없고, 전환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보험과 특약의 전체계약을 모두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주보험과 특약의 일부만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다.
● 감액완납보험(Reduced Paid-Up Insurance):
보장기간 동일, 보장금액 축소
해약하게 되면 해약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게 되므로 해약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만 줄이는 것이 감액이다. 즉, 보장기간은 동일하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생명, 종신보험을 매월 16만5천원씩 20년간 납입하다가 5년 경과되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어지면 10년 경과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일시납 책임준비금을 구입하여 그 비율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 10년 경과시점에서 살펴보자.
해약환급금: 1,794만원, 일시납 책임준비금: 3,142만원인 경우
감액 후의 보험가입금액(S) = 1억원 * 1,794만 / 3,142만원 = 5,700만원
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감액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1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나 감액 후에 사망하면 5,700만원이 지급된다. 물론 감액 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 연장정기보험(Extended Term Insurance)
: 보장금액 동일, 보장기간 축소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어려워졌을 경우, 보장금액(사망보험금)을 줄이지 않고, 그 때까지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일수(日數)까지 보장한다. 즉, 보장금액은 동일하나 보장기간이 줄어든다.
● 특약만 해약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주보험으로 계약한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일부 주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 또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특약만 해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고 해약한 특약의 보장이 없어지면서 특약의 보험료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가입하고 전체상품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고 나서 필요 이상 보장을 받고 있는 특약을 해약하는 것이 좋다.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외에 보험계약대출이라고 하여 가입한 해당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일정비율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가입한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입한 시기마다 이율이 다르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 이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가입이 늘어나면서 해약도 많아지고 있다. 가입과 해약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망보험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수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적립된 책임준비금(계약자의 몫)에서 보험계약의 판매수당 등을 빼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한다. 통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1∼2년 내에는 해약환급금이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한번 가입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고, 만일 해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약 이전에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연금전환특약(Annuity Option):
유가족 보장(본인의 사망보험금) → 본인을 위한 연금으로 수령
종신보험, CI보험, 변액보험 등을 가입한 후 자녀가 모두 성장하거나 하면 해당상품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어 이런 보장의 필요성이 많이 약해지게 된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연금이 더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이때에는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여 본인을 위한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연금전환특약을 선택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보험료는 없고, 전환시점까지 적립된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보험과 특약의 전체계약을 모두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주보험과 특약의 일부만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다.
● 감액완납보험(Reduced Paid-Up Insurance):
보장기간 동일, 보장금액 축소
해약하게 되면 해약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게 되므로 해약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만 줄이는 것이 감액이다. 즉, 보장기간은 동일하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생명, 종신보험을 매월 16만5천원씩 20년간 납입하다가 5년 경과되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어지면 10년 경과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일시납 책임준비금을 구입하여 그 비율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 10년 경과시점에서 살펴보자.
해약환급금: 1,794만원, 일시납 책임준비금: 3,142만원인 경우
감액 후의 보험가입금액(S) = 1억원 * 1,794만 / 3,142만원 = 5,700만원
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감액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1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나 감액 후에 사망하면 5,700만원이 지급된다. 물론 감액 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 연장정기보험(Extended Term Insurance)
: 보장금액 동일, 보장기간 축소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어려워졌을 경우, 보장금액(사망보험금)을 줄이지 않고, 그 때까지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일수(日數)까지 보장한다. 즉, 보장금액은 동일하나 보장기간이 줄어든다.
● 특약만 해약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주보험으로 계약한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일부 주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 또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특약만 해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고 해약한 특약의 보장이 없어지면서 특약의 보험료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가입하고 전체상품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고 나서 필요 이상 보장을 받고 있는 특약을 해약하는 것이 좋다.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외에 보험계약대출이라고 하여 가입한 해당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일정비율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가입한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입한 시기마다 이율이 다르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 이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