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높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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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관 조회 1,954 작성일 08-03-02 16:53본문
청약가점제 첫 적용단지인 현대건설의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의 가점점수가 공개됐다.
40∼50평대를 제외한 30평대와 60∼70평대의 가점점수는 43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218㎡(78평형)의 커트라인(최저점)은 54점이나 됐다. 이 정도 점수대라면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다.
사실 인천 논현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지구나 청라지구보다 선호도가 높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대거 청약한 점을 감안한다면 수도권 주요 단지의 가점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점점수를 높이는 방법에는왕도가 없다.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 가점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응용되면서 효과가 큰 것이 부양가족 수 늘리기다.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이나 늘어나는 만큼 무주택기간(2점)과 가입기간(1점) 점수 늘어나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수 늘리는 첫째 방법은 직계존속(부모) 모시기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양기간과 연속성이다. 즉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면서 3년 이상 연속해서(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직계존속을 부양해야만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부모 모두 부양하면 10점이 늘어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2주택자인 경우는 오히려 감점이 된다. 부양가족을 늘리는 둘째 방법은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있다면 합치는 것이다.
이때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며, 합치는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올라 있어야 한다. 마지막 방법은 직계비속(아들딸)을 늘리는 것이다.
무주택기간이 높은 사람이 청약하는 것도 가점을 높이는 방법이다. 만약 결혼 전 모두 가구주로 나와서 남편은 5년 무주택, 부인은 1년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은 결혼한 후에도 무주택을 유지했고, 조만간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남편이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무주택 기간에 있어서 남편은 5년, 부인은 1년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남편이 청약한다면 무주택기간에서 가점이 10점이지만 부인이 청약할 경우 가점은 4점으로 6점 차이나 난다.
40∼50평대를 제외한 30평대와 60∼70평대의 가점점수는 43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218㎡(78평형)의 커트라인(최저점)은 54점이나 됐다. 이 정도 점수대라면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다.
사실 인천 논현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지구나 청라지구보다 선호도가 높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대거 청약한 점을 감안한다면 수도권 주요 단지의 가점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점점수를 높이는 방법에는왕도가 없다.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 가점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응용되면서 효과가 큰 것이 부양가족 수 늘리기다.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이나 늘어나는 만큼 무주택기간(2점)과 가입기간(1점) 점수 늘어나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수 늘리는 첫째 방법은 직계존속(부모) 모시기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양기간과 연속성이다. 즉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면서 3년 이상 연속해서(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직계존속을 부양해야만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부모 모두 부양하면 10점이 늘어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2주택자인 경우는 오히려 감점이 된다. 부양가족을 늘리는 둘째 방법은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있다면 합치는 것이다.
이때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며, 합치는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올라 있어야 한다. 마지막 방법은 직계비속(아들딸)을 늘리는 것이다.
무주택기간이 높은 사람이 청약하는 것도 가점을 높이는 방법이다. 만약 결혼 전 모두 가구주로 나와서 남편은 5년 무주택, 부인은 1년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은 결혼한 후에도 무주택을 유지했고, 조만간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남편이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무주택 기간에 있어서 남편은 5년, 부인은 1년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남편이 청약한다면 무주택기간에서 가점이 10점이지만 부인이 청약할 경우 가점은 4점으로 6점 차이나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