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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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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관 조회 2,559 작성일 08-03-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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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시 행동요령 ◇= = =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고 ,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실시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차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보험
회사에서 산정한다. 따라서 서로 다툴 필요 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 - -

▲사고발생 즉시 가입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한다.


- - -◇ 차량 견인시 유의할 점 ◇- - -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 것.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한다.

▲부득이하게 견인을 할 때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한다.
유상의경우 ;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시 51,000원이며 단,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도 가능하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면 유용함.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인정하며,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를 통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기본견인써비스등은 무료임>


- - -◇ 자동차 운전시 유의사항 ◇- - -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 때문에 형제, 처남, 동서 등 그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면 약정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