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례 (사례(四禮)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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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주 조회 2,229 작성일 07-06-02 00:00본문
한자어로 되어 내용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심 하던중 한글 4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올려 봅니다
4례 (사례(四禮)
전통 가정의례(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 ]
예절은 오랜 생활관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립된 생활방식이다.
가정의례는 어느 것보다도 오랜 전통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으나 격식과 절차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다.
사례(四禮) ▶ 어린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관례
▶ 성인이 된 사람이 제 짝을 맞이하는 혼례
▶ 죽음을 맞이하여 지내는 상례
▶ 죽은 뒤에 자손이 조상을 위해 올리는 제례
Ⅰ. 관례
1. 관례의 의의
관례(冠禮)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예식(禮式)이다.
남자는 15세가 넘어 20세 미만에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머리에 복건(僕巾), 초립(草笠), 사모(紗帽),탕건(宕巾) 등의 갓(冠)을 씌우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 있어 이제부터는 철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의를 지켜야 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을 인식시키고 또 밖으로는 맡은 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의 원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어른으로 대접을 받게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혼인도 관례를 치른 다음에야 할 수 있다.
2. 관례의 유래
언제부터 관례의식이 행하여 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주자가례>에 관례 조항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관례의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주자가례>가 전래된 것이 고려말엽이라 사대부(士大夫) 양반 사회에 널리 행하여지기는 조선 초엽이 아닌가 한다.
<고려사> 광종(光宗) 16년 기록에 "왕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혀 태자로 삼다"한 것과 의종(毅宗) <상정례>에 "왕자에게 원복의 의(儀)를 행하다"하는 기록이 있어 이를 관례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원(元)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원 나라의 의복을 입혔다는 기록일 것이며, 그 이상의 의의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관례를 치르는 연령은 15세 이상이 되어 정신적으로는 예의를 지킬 만하고, 범절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며, 육체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외모를 갖춘 때였으나 조선 중엽이후 왜란과 호란을 겪고 조혼(早婚)의 풍습이 생기면서부터 관례를 치르는 연령이 낮아져 10세 전후에 관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다 남자 10세 전후가 되면 관례의식을 치르지 않고도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이 생겼다. 그래서 관례를 치르면 엄연히 어린 아이가 아닌데도 초립을 쓴 아이라는 뜻의 "초립동(초립동)" 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다.
관례는 남자라면 누구나 다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양반과 천민으로 구분되어 있던 조선시대의 천민(賤民) 사회에서는 관례가 없었다.
이러한 관례의식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안 지역과 가문에 따라 조금씩 변모 하였다. 그래서 조선조 숙종(肅宗)때 이재(李縡)가 편찬한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적힌 그대로를 따르기 힘들어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전후하여 개화사상(開化思想)이 퍼지면서 그 의의를 잃어가다가 고종(高宗) 32년인 서기 1895년에 단발령(斷髮令)이 내린 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례의식이 사라졌다.
3. 관례의 절차
관례는 삼가의 절차에 의해 행하였는데 삼가란 시가(始加), 재가(再加), 삼가(三加)를 일컫는 말로, 관을 세 번 갈아 씌우고 옷을 세 번 갈아 입히는 차를 말하며, 그때마다 빈객이 축사(祝辭)를 낭독한다.
① 시가례(始加禮) : 시가례란 갓을 쓰고 복식을 갖추는 관례의 첫 번째 예식이다.
② 재가례(再加禮)
③ 삼가례(三加禮)
④ 초례(醮禮)
⑤ 자관자례(字冠者禮) : 자(字)를 지어주는 의례
*자(字) : 자(字)란, 관례를 치러 성년이 된 이후에는 관자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名)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하여 손님이 지어주고 부르게 하는 제2의 이름이다. 자는 손님이 짓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짓는 것이나, 호(號)는 스승이나 본인 스스로 짓는다. 자와 호는 짓는 때와 지어주는 사람이 다르며 자(字)보다는 호(號)를 더 많이 부른다
※ 계례 :
여아 나이 15세가 되면 혼인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계례를 행한다.
계례란 처녀가 처음으로 비녀를 꽂는 의식을 말하는데, 계례 때에는 어머 니가 주인이 된다. 주례는 친지 가운데 예의 범절에 밝은 부인으로 정하 여, 계례일 3일전에 청한다. 관례의 진행 절차와 거의 같으나 삼가(三加) 를 줄여 시가례(始加禮)만 행하였다.
Ⅱ. 혼례
1. 혼례의 의의(意義)
혼인이란 남녀간의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거쳐서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는 것이다.
현행 혼례에는 크게 재래식 구식혼과 서구식 신식혼, 종교의식 등으로 치르는 혼인이 있다. 결혼식의 절차는 세계각국마다 그들의 풍속에 따라 다르지만 선진국일수록 그 제도와 절차가 매우 간결하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하고 형식화된 절차 없이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어느 때라도 교회나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목사나 신부의 주례로 간단히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옛법에 따라 행해진 혼례 절차는 매우 번거로웠다. 그 근본은 무조건 성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정중히 하는 것이 혼례의 의의이다. 따라서 현대식 혼인에 있어서도 옛날의 도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간소화하고 현대화하자는 뜻에서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되었다. 결혼식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꿈과 신뢰와 사랑을 다지는 의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혼례의 유래(由來)
혼인제도의 기원은 원시시대의 습관에서 발달하였으며 원시 시대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그 결과 공동자손을 가졌다. 육체적으로 강하고 용맹한 남자는 가족의 보호와 생활권을 맡고, 여자는 자식을 낳고 그 양육을 맡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 관습에 의해 인정되고 법률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사회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우리나라 혼인의 변천은 문헌에 의하면 부여(夫餘) 시대에는 일부일처제였으나, 실제로는 일부다처제였고 투부(妬婦)와 간부(姦婦)는 죽이는 관습이 있었다.
옥저(沃沮)에서는 여자는 10세가 되면 남편이 될 소년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장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 일정한 값의 돈을 받고 혼인하여 부부가 되는 매매결혼에 의한 민며느리 제도였고, 삼한(三韓)에서는 몇 쌍의 부부가 공동세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시적인 공동생활로 짐작된다. 또 고구려에서는 혼인이 결정되면 신부집에서 뒤란에다 작은 집을 짓고 신랑과 함께 거처했다가 낳은 자식이 크면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모계씨족 시대의 유풍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혼인 풍습이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들어와서는 유교에 의한 윤리관에 의해 통제를 받고 혼례가 성립하게 되었다.
3. 혼례의 절차
혼례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관혼상제의 4의례 중에서 가장 경사스럽고 중대한 의식이다.
1) 의혼(議婚)
의혼은 혼례의 절차일 뿐 의식은 아니었다. 혼인에 필요한 자격, 조건 같은 것이다. 신랑 신부 양가에서 사람을 보내 상대의 인물, 학식, 인품, 형제, 가법(家法) 등을 조사하고, 혼인 당사자의 궁합을 본 후에 두 집안이 합의가 되면 허혼하는 것으로 이것을 "면약(面約)“ 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혼인을 할 사람이나 혼인을 주관하는 사람이 기년 이상의 상중이 아니어야만 혼인할 수 있었다. 옛날에는 통혼한 결과 혼담이 이루어질 기미가 있으면 남자 쪽에서 중매인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하고 여자 쪽에서 승낙하면 남자 쪽에서 청혼편지를 보낸다. 이를 받아보고 여자 쪽에서 허혼편지를 남자쪽으로 보내면 혼인이 성사되었다.
2) 납채(納采, 四星)
사성은 이른바 "사주(四柱)"를 말하는데, 이것은 구식의 약혼에 따른 납채 의례의 일종으로 혼담에 합의를 본 다음 남자쪽의 주혼자가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써서 중매인이나 친한 사람을 시켜 신부집의 주혼자에게 보내 정식으로 청혼하면 그것을 신부집에서 받고 약혼이 성립된다.
3) 연길(涓吉)
혼례식 치를 날을 정하는 것을 "연길"이라 하는데, 즉 좋은 날을 고른다는 뜻이다. 신랑집에서 사주를 보내오면 택일하여 신랑쪽에 보낸다. 택일에서 중요한 것은 오행(五行)의 이치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행보다는 당사자나 양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납폐(納幣)
납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대하여 혼인을 허락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내는 예물로 "봉채(封采)=봉치" 또는 "함"이라고도 한다. 이때 예물은 신부용 혼수와 예장(禮狀) 및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결혼식 전날 보낸다.
5) 친영(親迎)
친영은 "혼행(婚行)"이라고도 하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신랑이 사모관대(紗帽冠帶) 관복묵화(官服墨靴)등의 예장을 갖추어 성복을 하고, 많은 사람이 청사초롱을 들고 따랐다. 친영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서로 행하여 졌으며, 주례자가 홀기에 따라 식을 진행한다.
- 전안례(奠雁禮) : 옛날에는 산 기러기를 가지고 예를 올렸으나 너무 번거로워서 보통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채색하여 사용하거나, 종이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혼례에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러기가 신의를 지키는 새이며, 한 번 교미한 한 쌍은 꼭 붙어 살고 다른 상대와는 교미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신부의 부친이 신랑을 문 밖에서 맞아들이면, 신랑은 시자(侍者)에게서 기러기를 받아들고 대청으로 올라간다.
- 교배례 : 교배례란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교배하는 의례이다. 전안례를 끝낸 신랑은 초례청(식장 마당)의 동쪽에 선다. 신부는 원삼을 입고 손을 가린 한삼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하님의 부축을 받아 나온다. 동쪽에 자리잡은신부를 신랑이 마주보고 선다. 신랑이 대례상에 나온 뒤 신부와 마주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머리를 얹기 때문이다. 물과 수건을 얹은 작은 상을 들여다 받쳐준다. 신랑은 남쪽 신부는 북쪽을 향한다. 신랑은 장갑을 벗고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튀기고, 신부는 여자대반(또는 "하님")이 대신 세 번 물을 튀긴다. 다시 신랑은 서쪽, 신부는 동쪽 서로 마주보고 선다. 하님의 부축을 받은 신부가 두 번 큰절하고, 답례로 신랑이 한 번 절한다. 다시 신부가 두 번 큰절하면 신랑은 답으로 한 번 절한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이렇게 하면 교배례는 끝난다.
- 합근례 : 교배례가 끝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인 '합근례'가 이어진다. 교배례가 끝나면 하님(신부를 부축하는 여자대반)이 술과 안주(신랑상에 밤, 신부상엔 대추)를 담은 작은상을 각각 놓는다. 신랑 신부각각의 대반이 술잔에 술을 친다. 첫잔을 마시는 시늉만 한다. 두 번째 잔도 마시는 시늉만 한다. 대반이 세 번째 잔을친다. 신랑잔에 청실을 감아 신부쪽으로 보내낸다. 신부잔에 홍실을 감아 신랑에게 보낸다. 잔을 들어 마시는 척하고 안주도 먹는 척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술상을 치운다. 신랑은 선자리에서 예복을 벗고 신부집에서 마련한 새옷으로 갈아 입는데, 이를 '관대벗김‘ 이라 한다.
합근례는 술을 교환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식이다. 즉 지금까지 속해 있던 사회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대례상(초례상)에는 송죽(松竹 : 소나무와 대나무)을 꽂은 화병 한 쌍, 촛대 한 쌍, 백미 두 그릇, 닭 암수를 보자기에 싸서 남북으로 갈라놓고, 밤, 대추, 술잔 등이 놓여진다. 지방에 따라서는 송죽 대신 사철나무 가지를 꽂기도 한다.
6) 폐백(幣帛 )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나서 1-3 일이 지난 후 시댁으로 가서 친정어머니가 싸준 대추, 밤, 마른안주 등을 차려놓고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예식을 말한다. 시아버지께는 대추, 시어머니께는 꿩 또는 육포를 보통 쓰지만, 그 지방의 특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쓰기도 한다. 시아버지만 계시면 대추, 시어머니만 계시면 꿩 또는 육포를 쓴다. 시부모가 없더라도 폐백은 지방을 써 붙이고 제례를 올린다.
폐백의 절차는
(1) 대추를 시아버지께 드리고 큰절을 올린다.
(2) 포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큰절을 올린다.
(3) 시어버지는 대추를 며느리에게 던져 주는데, 이는 아들을 낳아 가계를 이으라는 의미이다.
(4) 백부 숙부 내외, 시삼촌, 시고모 순으로 절을 하고 시누이와 시동생과는 맞절을 한다.
(5) 시조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시부모에게 먼저 절을 하고 시조부모에게 절을 한다.
7) 대례 후의 예의 범절
신방 예법에는 신랑의 자리는 신부의 하녀가 펴고, 신부의 자리는 신랑의 하인이 펴며, 신랑이 벗은 옷은 신부의 하녀가, 신부가 벗은 옷은 신랑의 하인이 받는다. 촛불을 물리면 하녀만 문 밖에서 모신다. 이를 "신방"이라 하고 그날 밤을 "첫날 밤"이라 한다. 이때 '신방 지킨다' 혹은 '신방 훔쳐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어 엿보기도 하였는데 신방의 촛불이 꺼지면 모두 물러난다. 촛불을 끌 때에는 반드시 신랑의 옷깃으로 바람을 내어 꺼야 한다. 입으로 끄면 복이 나간다고 전한다. 첫날밤을 지낸 이튿날 아침이면 신방에 잣죽이나 대례상에 얹어 놓았던 용떡으로 끓인 떡국을 가져온다. 그 다음 처음으로 장인과 장모에게 절을 하고 가까운 친척에게도 인사를 한다.
Ⅲ. 상례
1. 상례의 의의
상례란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의식 절차로서 임종(臨終)에서 염습(殮襲).발인(發靷).치장(治葬).우제(虞祭).소상(小祥).대상(大祥).복제(服制)까지의 행사를 가리킨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일생동안 함께 살아오든 가족.친척.친지들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슬프고 엄숙하다.
상례는 이러한 슬픈 감정을 질서 있게 표현하면서 마지막 이별의 예를 다해 치러야 하나, 예는 너무 소홀해서도 지나쳐서도 안 되고 그 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우리의 관혼상제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며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이론이 많은 것이 상례이다. 이는 중국의 <<주자가례>>를 원류로 오랜 시대적 변천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연연히 우리들의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 그처럼 까다롭고 엄격한 옛 법에서도 "예를 다하여 장례를 지내되 지나친 공경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형편에 따라 허례허식에 기울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장례 절차도 우리의 생활 감정과 일치되어야 한다.
많은 우리의 풍습이 현대화함에 따라 다소 없어졌지만, 종교계의 특별한 상례가 아닌 일반적인 상례는 옛날 상례와 비교하여보면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전통 상례 절차
임종- 수시- 고복- 발상- 전 - 습 -소렴- 대렴- 성복- 부의-
치장- 천구- 발인- 만장- 운구- 하관- 성분- 반곡- 초우-
재우-삼우- 졸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
1) 임종(臨終)
운명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람이 장차 죽울때를 말한다.
평상시에 거처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를 눕힌다.
옷도 깨끗이 갈아 입힌다.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에 눕힌다.
예법에 남자는 여자가 지키고 있는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상기에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집안팎을 깨끗이 치우고 조용히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2)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귀 코를 막고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괸다.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 편 다음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여 두손을 한데 모아 백지로 묶고 발도 가지런히 하여 백지로 묶는다. 이는 사지를 뒤틀리지 않고 반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백지로 얼굴을 덮은 후 칠성판 위에 눕히고 홑이불을 덮는다. 이 절차는 아주 정성껏 해야 한다. 만일 소홀히 하면 수족이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으므로 염습을 할 때 큰 걱정이 생긴다. 이것이 끝나면 곡하는 집도 있으나 고복이 끝난 뒤에 곡을 하는 것이 옳다.
3) 고복
고복은 곧 초혼이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 복! 복!"하고 세 번 부른다.
이는 죽은 사람의 혼이 북쪽 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을 하는 것이라 했다. 이때 죽은 사람의 벼슬이 있으면 ㅇ관 ㅇ공 이라고 벼슬 이름을 부르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ㅇ공 이라 한다.
4) 발상
발상이란 초상 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상주와 주부를 세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상주가 되지만 큰아들이 없을 때는 장손이 승중하여 상주가 된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또 아버지가 없고 형제만 있을 때는 큰형이 상주가 된다.
주부는 원래 죽은 사람의 아내이지만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다음으로 호상은 자제들 중에 예법을 아는 사람을 정해져 초상일을 모두 그에게 물어서 하게 한다.
다음 사서나 사화는 자제들이나 이복들 중에서 정하는데, 사서는 문서를 맡고 사화는 재물을 맡아 처리한다.
5)전 6)습
전이란 고인의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신의 동쪽에 놓인 제상 위에 집사자가 포와 젓갈을 올려놓는다.
다음으로 축관이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제상 위에 올린다. 모든 초상범절에 주인은 슬퍼해서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사자가 대신 행하는 것이다. 고례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선 제물을 올린다'고 했는데, [주자가례]에는 '습을 한 뒤에 제물을 올린다'고 했다. 이는 대개 염습을 당일에 하기 때문에 전을 먼저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호상이 목수를 시켜서 관을 만들게 하고,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부고를 보낸다. 임종에서부터 이 절차까지를 초종이라 한다.
7) 소렴
소렴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앍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분비하고, 소렴상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로 싸매고 역묵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 두끝을 찢어 한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고 묶어 올라간다.
8) 대렴
대렴이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 옷 한 벌과 이불 둘을 준비한다. 시신을 맬 베는 세로는 한 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폭을 쓴다.
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이때 제물을 올리는 것은 소렴 때와 같이 한다. 이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 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횡포 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속에 넣는다.
생시에 빠진이나 먼저 깎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 귀퉁이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병풍이나 포장으로 관을 가린 뒤 관 동쪽에 영상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9) 성복
대렴이 끝난 이튿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의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을 하고 서로 조상한다. <상례비요>에 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을 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난다고 씌어 있다.
조상을 할 때는 오복의 차례대로 행하는데, 여러 자손들은 조부와 아버지 앞에 가서 꿇어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 및 어머니 앞에 가서 또 이와 같이 한다. 여자는 먼저 조모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한 다음에 조부 및 아버지 앞에 가서 남자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10) 부의 (賻儀)
부의를 상가에 보낼 때는 반드시 단자를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하며 단자를 쓰지않을때 피봉에 물목을 쓴다.
조물을 보내는 경우 물품은 따로 싸고 단자만 봉투에 넣는다.
11) 천구
영구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 전날 행한다.
이때 오복의 친척들이 모두 와서 각각 자기의 복을 입고 참례한다. 이때 조전을 올리는데,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 가서 사당 앞에 뵈면 집사는 제물을 진설한다. 다음에 명정이 따르고 복인들이 영구를 들어 모시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조전을 올릴 때 집이 좁아서 영구를 모시고 출입하기가 어려우면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해도 된다. 그럴 때에는 제물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명정, 혼백의 순으로 간다.
사당 앞에 도착하면 북쪽으로 향해 혼백을 자리 위에 모신다. 이어서 영구를 다시 마루로 옮기는데, 이때 집사가 마루에 포장을 친다.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안내하면 주인 이하 모두가 곡하면서 뒤따른다.
마루에 도착하면 영구를 마루에 깔린 자리 위에 놓고 축관은 영구 앞에 제물 올릴 상을 마련하다. 이것이 끝나면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곡을 한다.
해가 지면 조전을 올리고 이튿날 날리 밝으면 영구를 상여로 옮긴다.
12) 발인(發靷)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견전이라 하여 조전 때와 같이 재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은 발인제라 한다. 축관이 술 따라 올리고 무릎을 굻고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절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가 포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효자의 마음에 잠시라도 차마 신도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 어쩔까 염려하여 행하는 일이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 간다. 방상이란 초상때 묘지에서 창을 들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명정,공포, 만장, 요여, 요여 배행, 영구, 영구 시종, 상주, 복인, 조객의 순서로 출발한다.
요여 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하는 것이 예이며, 영구의 시종은 조카나 사위가 하는 것이 예이다.
13) 만장
고인을 애도하여 지은 글로써 비단이나 종이에 써서 기를 만들어 상여를 만들도록 한다.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장의 첫머리에는 라고 쓰고 만장의 본문을 쓴 다음 맨 끝에 쓴 사람의 성명을 쓰되 본관 ㅇㅇ 후인(後人) ㅇㅇㅇ성명 곡 재배 (哭 再拜)라 쓴다.
14) 운구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운구하는 도중에는 상주 이하 모드 곡하면서 따른다. 다만 장지가 멀어서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상 주는 자질들이 모두 화려하지 않은 수레를 타고 가다가 묘소 300보쯤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간다.
상여로 운구할 때 묘소에 가는 도중에 노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고인과 친한 조객이나 친척중에서 뜻있는 사람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했다가 지내는 것이다. 만일 묘소가 멀때는 매 30리마다 영구앞에 영좌를 만들고 조석으로 곡하며 제사를 올린다. 또 조석 식사때가 되면 상식을 올리고, 밤이면 상주 형제는 모두 영구 곁에서 잔다.
15) 하관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 물건이 광중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핀다. 하관이 끝나면 풀솜으로 관을 깨끗이 닦고 나서 구의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집사자가 현훈을 가져다가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이때 상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피 곡한다. 현훈이란 폐백으로 쓰는 흑색과 홍색의 비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심결로 묶는다.
16) 성분
흙과 회로 광중을 체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석을 묻는 경우에는 묘지가 평지에 있으면 광중 남쪽 가까운 곳에 묻고, 가타른 산기슭에 있으면 광중 남쪽 몇자쯤 되는 곳에 묻는다. 이때 제주라 하여 신주를 쓰는데, 집사자가 미리 영좌 동남쪽에 책상을 준비하면 축관이 미리 준비한 신주를 꺼내 놓고, 글자 잘쓰는 사람을 시켜 쓰게 한다.
다쓰고 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여 영좌에 모시고 혼백은 상자에 넣어서 그 뒤에 놓는다. 이어 향을 피우고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다.
성분했을 때에는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때 축문을 읽고, 신주를 쓴 뒤에는 향만 피우고 축문을 읽는다.
이절차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 온다.
17) 반곡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를 모시고
귀가 하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집대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사는 영좌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상주가 집에 도착하면 축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게 하고
신주 뒤에 혼백함을 모신다.
그러면 상주 이하가 그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장지에서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것을 반혼이라 한다.
18) 초우(初虞)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 올 수가 없을 때는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서며, 그 밖의 참사자들은 모두 영좌 앞에서 곡한다.
초헌(初獻)과 아헌(亞獻), 종헌(終獻)이 끝나고 유식(侑食)을 하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합문(闔門)과 계문(啓門)이 끝나면 다시 모두 들어가서 곡한다.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면 축관이 혼백을 묘소 앞에 묻는다.
19) 재우(再虞)
초우가 지난 후 유일(柔日)을 당하면 재우를 지내는데, 유일이란 을(乙), 정(丁), 기(己),신(辛),계(癸)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법은 초우와 마찬가지이다. 하루 전에 제기(祭器)를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당일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 채소와 실과와 술과 반찬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지낸다.
20) 삼우(三虞)
재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면 삼우를 지낸다.
강일이란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초우 재우 때와 마찬가지이다.
21) 졸곡(卒哭)
삼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서 강일(剛日)을 당하면 지낸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삼우 때와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이로부터는 비록 슬픈 마음이 들어도 무시로 곡하지 않고 조석곡(朝夕哭)만 한다. 졸곡이 지난 후부터는 밥을 먹고 물도 마신다. 잠 잘 때는 목침(木枕)을 벤다.
고례에 의하면 3년상 동안에는 다른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장사를 지내기 전에만 폐지하고 졸곡을 지낸 뒤에는 절사(節祀)와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은 지내되, 그것도 복(服)이 가벼운 사람을 시키는 것이 옳다. 제수(祭需)도 보통 때보다 한 등급 감해서 지내는 것이 예법의 일단인 것이다.
22) 부제( 祭)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서 새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낸다. 이 제사도 졸곡 때와 같이 차리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낸다는 것이 다르다. 신주를 모실 때에는 축관이 독을 열고 먼저 조고(祖考)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다음으로 내집사(內執事)가 조비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 이하가 영좌로 나가 곡하고, 축관이 새 신주의 주독을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 새 신주를 모실때는 향을 피운다. 여기에서부터는 우제(虞祭) 때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초헌 후에 축문을 읽고 나서 먼저 내온 조고 조비의 신주를 도로 모시고 새 신주를 모시는 것으로 제사를 끝낸다.
23) 소상(小祥)
초상을 치른 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윤달과 상관없이 13개월만에 지낸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지냈으나 요즘은 첫 기일(忌日)에 지낸다. 제사 절차는 졸곡과 같다.
이때 변복(變服)으로는 연복( 服)을 입게 되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수질(首)을 벗고 주부는 요질(腰 )을 벗는다.또 기년복(朞年服)만을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 연복(練服)이란 빨아서 다듬은 옷을 말한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강신(降神)하기 전에 모든 복인이 연복(練服)으로 갈아 입고 들어가 곡하는데 강신(降神)에서 사신(辭神)까지의 의식 절차는 역시 졸곡 때와 같다.
24) 대상(大祥)
초상 후 만 2년만에 지낸다. 그러므로 초상이 난 후 25개월만에 지내는 셈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3개월 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사당에는 새 신주를 모셔야 하므로 먼저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즉시 부묘( 廟)한다.이 제사는 남자는 백직령(白直領)에 백립(白笠)을 쓰고 백화(白靴)를 신으며, 부인은 흰 옷에 흰 신을 신는다. 이 제사로 상복(喪服)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 포같은 것을 먹는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을 없애므로 신주는 당연히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25) 담제( 祭)
대상을 지낸후 한 달을 지나 두달이 되는 달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에 지내고 윤달도 역시 따진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5개월 만에 지낸다.
전달 하순(下旬)중으로 택일을 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고른다. 날짜가 결정되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각실 앞에서 두 번 절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재배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담제를 지내는데, 제사 절차는 대상 때와 같다. 이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데,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식혜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건육(乾肉)을 먹는다.
26) 길제(吉祭)
담제( 祭)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서 지내는데, 담제를 지낸 달 중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정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담제 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한다. 아버지가 먼저 죽어 사당에 들어 갔으면 어머니 초상이 끝난 후에 따로 길제를 지낸다. 이때 입은 길복(吉服)은 3년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날이 밝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화려한 옷을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뵙는다. 그밖의 절차는 보통 때의 제사와 같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대(代)가 지난 신주는 묘소 곁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 때 묘에 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주과(酒果)를 올리고 절한다.
Ⅳ. 제례
1. 제례의 의의
조상에 대한 숭앙심과 추모에 뜻을 두고 기념하는 것이 제사이다.
현대에 이르러 물질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 고갈되어 가고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끔 해 주신 조상의 은혜에 성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추모의 정을 지녀야 한다.
우리 나라에 제사가 언제부터 조상숭배의 의식으로 구체적인 틀을 잡았는지는 확실 하지는 않다. 그러나 시족사회 때부터 조상의 영혼을 섬김으로 후손의 번성을 기원하고,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행해졌던 것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문화와 더불어 전래되어 제례의 형식으로 정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백년 동안 5대봉사(五代奉祀)로 종손집 장남이 제사를 지내왔다. 이것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어 온 우리 민족의 자랑이었다.
따라서 남의 이목이나 허영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추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검소하고 담박, 단정한 제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제사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시대에 맞는 의식 절차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의 영향으로 혈육의 정을 실감할 수 있는 부모, 조부모만 기제를 모시고, 그 위의 조상들은 묘제로 모신다.
일반적으로 제사는 기제사, 묘제사, 절제사(원단, 추석)로 한다.
이 외에도 가족 친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추도식과 위령제가 있다.
2. 제례의 종류.
제사는 상(喪) 중의 우제(虞祭), 소상(小祥), 대상(對祥), 담제(譚祭)와 그 밖의 시제(時祭), 다례(茶禮), 기제(忌祭), 묘제(墓祭), 절사(節祀) 등이 있다.
① 시제(時祭) : 춘하추동 계절에 따라 1년에 4번 종묘(宗廟)에서 지내는제사였으나 근래에는 대부분 지내지 않는다.
② 다례(茶禮) : 음력 매월 초하루, 보름과 생일 등에 낮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이다.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와 팔월 추석도 이에 속하는데, 일년 중 가장 큰 명절로 꼽힌다.
③ 연시제(年始祭) : 정월 초하루 아침에 선영에 세배를 드리는 차례를 말하며, 요즘은 설 차사라고 한다.
차례를 지내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제사를 올리지만, 재수의 진설에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로 제상을 각각 구분하여 마련해도 무방하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에는 한 장에 나란히 쓰도 무방하다.
일반 제사와 다른점은 무축단잔(無祝單盞)이라 하여 축문없이 술은 한번만 올리며, 합문, 계문등도 없다.
④ 절사(節祀) : 추석날 아침에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 한다. 제수와 절차는 시제와 같으나, 연시제 때와같이 축문을 읽지 않으며 단헌(술1잔)으로 헌작을 하고, 합문도 하지 않는다. 또 햇곡식으로 지은 메와 송편, 햇과일을 올리는 점이 다르다.
⑤ 기제(忌祭) : 기제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보통 제사라 하면 이 기제를 뜻한다. 매년 사망한 날 닭이 울기 전, 즉 전날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예로부터 받들고 있는 기제의 대상은 4대 즉, 고조부모 까지를 종가(宗家)에서 지내고, 5대조 이상은 기제를 폐한 다음 매년 10월에 문중의 친척들이 모여서 시향(時享)으로 지냈으나, 요즘은 묘제로 대신한다.
기제의 4대 봉사(奉祀)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이렇게 지낸다.
⑥ 묘제(墓祭) : 시조(始祖)이하 도든 조상들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로 대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해서 지낸다.
그 밖의 천신(薦新)이 있는데, 이는 철따라 나오는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드을 사당에 올리는 것으로 옛날에는 집집마다 있던 사당이 소멸되어 요즘은 큰방 아랫목이나 집안 윗자리에 음식과 과일을 차려놓은 것으로 대신한다.
3. 제수진설
제수 진설은 각 가문과 지방에 따른 관습과 풍속 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파에 따라 다른 점도 있다. 그러나 신위는 복쪽에 모시어 남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 등은 동일하며 일반적인 제수의 진설법은 다음과 같다.
< 제수진설의 기본원칙 >
1) 좌서우동(左西右東): 신위를 어느 쪽에 모셨든 영위를 모신 쪽이 北이되고 영위를 향해서 우측이 東이며 좌측이 西이다.
2)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과 고기(肉類)를 함께 진설할 때는 생선은 東, 고기는 西이다. 따라서 三탕을 쓸 때 어탕이 東, 육탕이 西, 계탕은 중앙에 놓게된다.
3) 이서위상(以西爲上): 신위를 향해서 좌측이 항상 상위가 된다. 지방을 붙일 때 高位(아버지)를 왼편 즉 西쪽에 붙이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4)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색 과실은 동쪽, 흰색 과실은 서쪽에 진설하는 가문도 있다. 따라서 홍동백서로 진설하는 가문은 대추가 가장 우측, 밤이 좌측으로 진설한다.
5) 좌포우해(左脯右해): 포를 좌에, 식혜를 우에 놓는다.
6) 두동미서(頭東尾西): 생선의 머리가 동쪽 방향으로 꼬리는 서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다.
7) 과실중 복숭아는 제사에 안쓰며 생선중에서는 끝자가 치자로된 꽁치, 멸치, 갈치, 삼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8) 제사 음식은 짜거나 맵거나 현란한 색깔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사용하지 않는다.
9) 설에는 메(밥)대신 떡국을 놓으며 추석 때는 메대신 송편을 놓아도 된다.
10) 시저(수저)를 꽂을 때에는 패인 곳을 제주의 동쪽으로 메를 담은 그릇의 한복판에 꽂는다.
11) 두분을 모시는 양위 합체 때에는 메(밥)와 갱(국)과 수저을 각각 두벌씩 놓으면 된다.
12) 남좌여우(男左女右)라 하여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에 모시는것이 원칙이다.
13) 참고로 조(대추)는 씨가 하나로 나라 임금을 뜻하고 율(밤)은 세톨로 삼정승, 시(감,곶감) 는 여섯 개로 육방관속, 이(배)는 여덟개로 八도 관찰사를 뜻함으로 조율시이(棗栗枾梨)의 순서가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더 많다.
< 제수진설의 순서 >
[맨앞줄] 과실이나 조과(造果)를 진설한다.
◎ 조율시이(棗栗枾梨)진설법
진설자의 왼편으로부터 조(대추), 율(밤), 시(곶감), 이(배)의 순서로 진설하고 다음에 호두 혹은 망과류(넝쿨과일)을 쓰며 끝으로 조과류(다식, 산자, 약과)를 진설한다.
◎ 홍동백서(紅東白西)진설법
붉은색 과일을 동쪽(제관의 우측), 흰색 과일을 서쪽(제관의 좌측)에 진설하고 그 가운데 조과류인 다식, 산자,약과 등을 진설한다.
[둘째줄] 반찬류를 진설한다.
좌포 우혜의 격식에 따라 왼쪽에 북어포, 대구포, 오징어포, 문어포 등을 진설하고 오른 쪽에 식혜를 차린다. 그 중간에 나물반찬으로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차리고 고사리, 도라지 나물 등을 쓰기도 하며 청장 (간장), 참채(동치미)는 그 다음에 진설한다.
[셋째줄] 탕(湯)을 진설한다.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하여 물고기 탕은 동쪽(우측) 육류탕은 서쪽(좌측)에 진설하고 그 가운데 채소, 두부 등으로 만든 소탕을 진설하되, 단탕, 삼탕, 오탕 등은 반드시(홀수) (음수)로 쓴다.
[넷째줄] 적과 전을 진설한다.
적이라 함은 불에 굽거나 찐것을 말하며 전이라 함은 기름에 튀긴 것을 말한다.
◎ 어동육서(魚東肉西)진설법에 의하여 어류를 동쪽에, 육류를 서쪽에 진설하며 그 가운데 두부 채류를 진설 한다.
◎ 두동미서(頭東尾西)라 하여 어류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진설한다. 동쪽은 진설자의 우측 서쪽은 좌측을 뜻한다.
[다섯째줄] 메와 갱을 진설하고 잔을 놓는다.
메(밥)은 오른쪽, 갱(국)은 왼쪽에 올리며 잔은 메와 갱사이에 올린다.
시저(수저와 대접)는 단위제(單位祭)의 경우는 메의 왼쪽에 올리며, 양위합제의 경우에는 고위(高位)의 갱 옆에 놓는다. 면(국수)은 건데기만 담아 왼쪽끝에 올리며 편(떡)은 오른쪽끝에 올리고, 청(조청^꿀)은 편의 왼쪽에 차린다.
[향안(香案)]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상 축판을 향안에 올려 놓고 향로와 향합도 같이 올려 놓으며 향안 밑에 모사그릇과 퇴주그릇, 제주(祭酒)주전자 등을 놓는다. 양위가 모두 별세했을 때의 행사(行祀) 방법은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방(紙榜) 쓰는 법
본래는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신주를 모시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을 써서 제사를 지낸다. 지방은 세로 20센티 가로 4센티 정도의 깨끗한 창호지나 백지에 쓰면 된다.
지방에는 벼슬이 있으면 벼슬을 쓰고 없으면 "현조고처사.." 또는 "현조고학생부군신위" 이렇게 쓰면 되고, 여자는 남편이 벼슬이 있으면 벼슬에 따라 달라진다.
남편의 벼슬이 일품이면 정경부인(貞敬夫人), 이품이면 정부인(貞夫人). 구품이면 유인(孺人)이라고 쓰는데, 벼슬이 없더라도 "유인이씨신위"등으로 쓰면된다.
그리고, 학생(學生)은 처사(處士) 또는 자사(自士) 라고도 쓰며, 18세 미만에 죽은 자는 수재(秀재) 또는 수사(秀士)라고도 쓴다.
< 제문 쓰는법 >
유세차간지(維歲次干支)
간지는 당년(當年)의 태새(太歲)를 말한다. 을해년이면 당년의 태세로써 '을해(乙亥)'를 쓰게 된다. 그러므로 '유세차을해'라고 쓰면 되는 것이다.
그 뜻은 '이어 오는 해의 차래가 을해년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문구는 어떠한 축문이든 그 당년의 태세만 바꿔서 옮겨 쓰면 된다.
모월간지삭(某月干支朔)
음력으로 제사를 맞은 달과 그 달의 초하루 일진(日辰)을 쓰게 된다.
예를 들어 그 달이 5월이고, 그달의 초하루 일진이 '병인(丙寅)'일 경우 '五月丙寅朔' 이라고 쓰면 된다.
모일간지(某日干支)
음력으로 제사를 맞은 날짜와 그 날의 일진을 쓰면 된다.
예). 15일이 제사 당일이 되고, 그날의 일진이 임오(壬午)이면 '拾五日壬午' 라고 쓴다.
관칭(關稱)
이는 제사를 받드는 신위에 대하여 자기와의 관계를 자칭(自稱)하는 것으로써, 부모제사는 '孝子누구' 조부모는 '孝孫누구' 증조부 '孝曾孫누구' 고조부 '孝玄孫누구'라고 쓴다. 다만 孝자를 쓰는 것은 종자(宗子)의 경우에만 쓴다.
감소고우(敢昭告牛)
이는 '삼가고하니아다' 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고, 처(妻)의 겨우에는 '昭告牛' 동생 이하의 경우에는 '告牛' 라고만 쓴다.
5. 기제사의 진행순서.
① 분향
제주가 제상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두손으로 향을잡고 우집사가 같이 무릅을꿇고 불을 붇이면,불꽃을 입으로 불어서 끄지 말고 좌우로 흔들어서 끄고,향로에 공손히 올려 놓는다.
② 강신제배
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강신은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차례대로 선 뒤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하고 좌집사가 제상에 있는 잔반을 제주에게 주고, 우집사가 술을 따라 주면, 제주는 모사(茅沙) 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빈잔을 집사에게 다시 돌려 주고 일어나서 약간 물러나 두 번 절한다. 그런데 향을 피움은 위에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요 술을 따르는 것은 아래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다.
③ 참신
강신을 마친 후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신위를 향하여 함께 남자 제관은 두 번 절하고 여자 제관은 네 번 절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남녀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남녀가 다같이 두 번 절 한다.
신주(神主)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하고 지방(紙榜)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한다.
④ 초헌
제주가 윈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으면 좌집사가 제상의 고위 앞에 있는 잔반을 제주에게 집어주고 우집사가 잔에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술이 담긴 이 잔반을 받들어 집사를 주어 고위에게 올린다. 비위에게도 이와 같은 절차로 잔에 술을 부어 올린다. 약간 뒤로 물러 나와 꿇어 앉았다가 독축후에 문 밖으로 나가 재배한다.
⑤ 독축
독축이란 축문을 읽는 것을 말한다. 축문을 초헌이 끝난 다음 제주 이하 모든 제관이 꿇어 앉고 제주의 좌측에 축관이 꿀어 앉아서 읽는다. 이 축문을 읽을 때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목청을 가다듬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읽어야 한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초헌관만 일어나 문 밖으로 나아가 두 번 절한다.
⑥ 아헌
아헌이란 둘째 번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은 대부분 제주의 부인이 한다.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4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울 때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올리고 재배를 한다. 다만 축문은 읽지 않는다.
요즘은 4배는 대부분 하지 않고 남자와 같이 2배를 한다.
⑦ 종헌
종헌이란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주인 다음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종헌의 술잔은 초헌과 아헌같이 가득 체우지 않고 4/5정도만 체워서 올리고, 종헌관의 재배후 제주가 나아가 나머지 1/5을 첨작을 한다
⑧ 유식
첨작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식은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은 뒤, 우집사가 첨작 잔에 종헌관이 올린 술잔의 체우지 않은 나머지를 체울 수 있을만큼의 술울 부어주면, 좌집사가 다시받아 종헌관이 올린 술잔에 세 번 나누어 첨잔한다. 그리고, 제주는 문밖으로 나아가 2번 절한다.
⑨ 계반삽시정저
계반은 메, 면, 뚜껑을 열고 삽시정저란 메(밥)에 숟가락을 꽂고(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하여 꽂음) 저를 고른다. 가문에 따라 개반을 초헌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를 시접에 바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를 적에 올리는 가문도 있다
⑩ 합문
합문이란 참사자 일동이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말하는데 , 대청일 경우에는 뜰아래로 내려와 부복하고 조용히 3,4분간 기다린다. 그러나 단간방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부복하다가 제주가 세 번 기침하면 모두 일어선다.
⑪ 계문
계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제주가 앞에 서서 기침을 하고 문을 열고, 집사는 숭늉그릇을 갱그릇과 바꾸어 놓는다.
⑫ 헌다
숭늉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밥)를 조금씩 3번 떠서 말아놓고 정저한다.
이 때 메에 꽂아놓은 숟갈을 숭늉 그릇에 반드시 담그어 놓는다
⑬ 철시복반
철시복반이란 숭늉 그릇에 있는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을 덮는 것을 말한다.
⑭ 사신
집사가 문밖으로나와 제주와 읍을하고 이성(利成)이라고 고한후, 참사자 일동이 2번 절하고, 제주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향탁앞에 무릎 꿇고 앉아 집사가 내려주는 술잔을 고개를 약간 돌려 음복하고, 신주일 경우에는 사당에 모시고, 지방과 축문을 불 태운다.
⑮ 철상
철상이란 상을 걷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제수(祭需)는 뒤에서부터 물린다.
(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제례의 진설과 제사의 절차는 각 지방 마다 차이 가 있습니다.)
4례 (사례(四禮)
전통 가정의례(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 ]
예절은 오랜 생활관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립된 생활방식이다.
가정의례는 어느 것보다도 오랜 전통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으나 격식과 절차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다.
사례(四禮) ▶ 어린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관례
▶ 성인이 된 사람이 제 짝을 맞이하는 혼례
▶ 죽음을 맞이하여 지내는 상례
▶ 죽은 뒤에 자손이 조상을 위해 올리는 제례
Ⅰ. 관례
1. 관례의 의의
관례(冠禮)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예식(禮式)이다.
남자는 15세가 넘어 20세 미만에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머리에 복건(僕巾), 초립(草笠), 사모(紗帽),탕건(宕巾) 등의 갓(冠)을 씌우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 있어 이제부터는 철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의를 지켜야 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을 인식시키고 또 밖으로는 맡은 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의 원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어른으로 대접을 받게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혼인도 관례를 치른 다음에야 할 수 있다.
2. 관례의 유래
언제부터 관례의식이 행하여 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주자가례>에 관례 조항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관례의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주자가례>가 전래된 것이 고려말엽이라 사대부(士大夫) 양반 사회에 널리 행하여지기는 조선 초엽이 아닌가 한다.
<고려사> 광종(光宗) 16년 기록에 "왕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혀 태자로 삼다"한 것과 의종(毅宗) <상정례>에 "왕자에게 원복의 의(儀)를 행하다"하는 기록이 있어 이를 관례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원(元)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원 나라의 의복을 입혔다는 기록일 것이며, 그 이상의 의의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관례를 치르는 연령은 15세 이상이 되어 정신적으로는 예의를 지킬 만하고, 범절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며, 육체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외모를 갖춘 때였으나 조선 중엽이후 왜란과 호란을 겪고 조혼(早婚)의 풍습이 생기면서부터 관례를 치르는 연령이 낮아져 10세 전후에 관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다 남자 10세 전후가 되면 관례의식을 치르지 않고도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이 생겼다. 그래서 관례를 치르면 엄연히 어린 아이가 아닌데도 초립을 쓴 아이라는 뜻의 "초립동(초립동)" 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다.
관례는 남자라면 누구나 다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양반과 천민으로 구분되어 있던 조선시대의 천민(賤民) 사회에서는 관례가 없었다.
이러한 관례의식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안 지역과 가문에 따라 조금씩 변모 하였다. 그래서 조선조 숙종(肅宗)때 이재(李縡)가 편찬한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적힌 그대로를 따르기 힘들어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전후하여 개화사상(開化思想)이 퍼지면서 그 의의를 잃어가다가 고종(高宗) 32년인 서기 1895년에 단발령(斷髮令)이 내린 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례의식이 사라졌다.
3. 관례의 절차
관례는 삼가의 절차에 의해 행하였는데 삼가란 시가(始加), 재가(再加), 삼가(三加)를 일컫는 말로, 관을 세 번 갈아 씌우고 옷을 세 번 갈아 입히는 차를 말하며, 그때마다 빈객이 축사(祝辭)를 낭독한다.
① 시가례(始加禮) : 시가례란 갓을 쓰고 복식을 갖추는 관례의 첫 번째 예식이다.
② 재가례(再加禮)
③ 삼가례(三加禮)
④ 초례(醮禮)
⑤ 자관자례(字冠者禮) : 자(字)를 지어주는 의례
*자(字) : 자(字)란, 관례를 치러 성년이 된 이후에는 관자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名)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하여 손님이 지어주고 부르게 하는 제2의 이름이다. 자는 손님이 짓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짓는 것이나, 호(號)는 스승이나 본인 스스로 짓는다. 자와 호는 짓는 때와 지어주는 사람이 다르며 자(字)보다는 호(號)를 더 많이 부른다
※ 계례 :
여아 나이 15세가 되면 혼인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계례를 행한다.
계례란 처녀가 처음으로 비녀를 꽂는 의식을 말하는데, 계례 때에는 어머 니가 주인이 된다. 주례는 친지 가운데 예의 범절에 밝은 부인으로 정하 여, 계례일 3일전에 청한다. 관례의 진행 절차와 거의 같으나 삼가(三加) 를 줄여 시가례(始加禮)만 행하였다.
Ⅱ. 혼례
1. 혼례의 의의(意義)
혼인이란 남녀간의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거쳐서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는 것이다.
현행 혼례에는 크게 재래식 구식혼과 서구식 신식혼, 종교의식 등으로 치르는 혼인이 있다. 결혼식의 절차는 세계각국마다 그들의 풍속에 따라 다르지만 선진국일수록 그 제도와 절차가 매우 간결하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하고 형식화된 절차 없이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어느 때라도 교회나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목사나 신부의 주례로 간단히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옛법에 따라 행해진 혼례 절차는 매우 번거로웠다. 그 근본은 무조건 성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정중히 하는 것이 혼례의 의의이다. 따라서 현대식 혼인에 있어서도 옛날의 도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간소화하고 현대화하자는 뜻에서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되었다. 결혼식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꿈과 신뢰와 사랑을 다지는 의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혼례의 유래(由來)
혼인제도의 기원은 원시시대의 습관에서 발달하였으며 원시 시대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그 결과 공동자손을 가졌다. 육체적으로 강하고 용맹한 남자는 가족의 보호와 생활권을 맡고, 여자는 자식을 낳고 그 양육을 맡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 관습에 의해 인정되고 법률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사회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우리나라 혼인의 변천은 문헌에 의하면 부여(夫餘) 시대에는 일부일처제였으나, 실제로는 일부다처제였고 투부(妬婦)와 간부(姦婦)는 죽이는 관습이 있었다.
옥저(沃沮)에서는 여자는 10세가 되면 남편이 될 소년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장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 일정한 값의 돈을 받고 혼인하여 부부가 되는 매매결혼에 의한 민며느리 제도였고, 삼한(三韓)에서는 몇 쌍의 부부가 공동세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시적인 공동생활로 짐작된다. 또 고구려에서는 혼인이 결정되면 신부집에서 뒤란에다 작은 집을 짓고 신랑과 함께 거처했다가 낳은 자식이 크면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모계씨족 시대의 유풍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혼인 풍습이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들어와서는 유교에 의한 윤리관에 의해 통제를 받고 혼례가 성립하게 되었다.
3. 혼례의 절차
혼례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관혼상제의 4의례 중에서 가장 경사스럽고 중대한 의식이다.
1) 의혼(議婚)
의혼은 혼례의 절차일 뿐 의식은 아니었다. 혼인에 필요한 자격, 조건 같은 것이다. 신랑 신부 양가에서 사람을 보내 상대의 인물, 학식, 인품, 형제, 가법(家法) 등을 조사하고, 혼인 당사자의 궁합을 본 후에 두 집안이 합의가 되면 허혼하는 것으로 이것을 "면약(面約)“ 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혼인을 할 사람이나 혼인을 주관하는 사람이 기년 이상의 상중이 아니어야만 혼인할 수 있었다. 옛날에는 통혼한 결과 혼담이 이루어질 기미가 있으면 남자 쪽에서 중매인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하고 여자 쪽에서 승낙하면 남자 쪽에서 청혼편지를 보낸다. 이를 받아보고 여자 쪽에서 허혼편지를 남자쪽으로 보내면 혼인이 성사되었다.
2) 납채(納采, 四星)
사성은 이른바 "사주(四柱)"를 말하는데, 이것은 구식의 약혼에 따른 납채 의례의 일종으로 혼담에 합의를 본 다음 남자쪽의 주혼자가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써서 중매인이나 친한 사람을 시켜 신부집의 주혼자에게 보내 정식으로 청혼하면 그것을 신부집에서 받고 약혼이 성립된다.
3) 연길(涓吉)
혼례식 치를 날을 정하는 것을 "연길"이라 하는데, 즉 좋은 날을 고른다는 뜻이다. 신랑집에서 사주를 보내오면 택일하여 신랑쪽에 보낸다. 택일에서 중요한 것은 오행(五行)의 이치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행보다는 당사자나 양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납폐(納幣)
납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대하여 혼인을 허락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내는 예물로 "봉채(封采)=봉치" 또는 "함"이라고도 한다. 이때 예물은 신부용 혼수와 예장(禮狀) 및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결혼식 전날 보낸다.
5) 친영(親迎)
친영은 "혼행(婚行)"이라고도 하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신랑이 사모관대(紗帽冠帶) 관복묵화(官服墨靴)등의 예장을 갖추어 성복을 하고, 많은 사람이 청사초롱을 들고 따랐다. 친영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서로 행하여 졌으며, 주례자가 홀기에 따라 식을 진행한다.
- 전안례(奠雁禮) : 옛날에는 산 기러기를 가지고 예를 올렸으나 너무 번거로워서 보통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채색하여 사용하거나, 종이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혼례에 기러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러기가 신의를 지키는 새이며, 한 번 교미한 한 쌍은 꼭 붙어 살고 다른 상대와는 교미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신부의 부친이 신랑을 문 밖에서 맞아들이면, 신랑은 시자(侍者)에게서 기러기를 받아들고 대청으로 올라간다.
- 교배례 : 교배례란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교배하는 의례이다. 전안례를 끝낸 신랑은 초례청(식장 마당)의 동쪽에 선다. 신부는 원삼을 입고 손을 가린 한삼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하님의 부축을 받아 나온다. 동쪽에 자리잡은신부를 신랑이 마주보고 선다. 신랑이 대례상에 나온 뒤 신부와 마주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머리를 얹기 때문이다. 물과 수건을 얹은 작은 상을 들여다 받쳐준다. 신랑은 남쪽 신부는 북쪽을 향한다. 신랑은 장갑을 벗고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튀기고, 신부는 여자대반(또는 "하님")이 대신 세 번 물을 튀긴다. 다시 신랑은 서쪽, 신부는 동쪽 서로 마주보고 선다. 하님의 부축을 받은 신부가 두 번 큰절하고, 답례로 신랑이 한 번 절한다. 다시 신부가 두 번 큰절하면 신랑은 답으로 한 번 절한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이렇게 하면 교배례는 끝난다.
- 합근례 : 교배례가 끝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인 '합근례'가 이어진다. 교배례가 끝나면 하님(신부를 부축하는 여자대반)이 술과 안주(신랑상에 밤, 신부상엔 대추)를 담은 작은상을 각각 놓는다. 신랑 신부각각의 대반이 술잔에 술을 친다. 첫잔을 마시는 시늉만 한다. 두 번째 잔도 마시는 시늉만 한다. 대반이 세 번째 잔을친다. 신랑잔에 청실을 감아 신부쪽으로 보내낸다. 신부잔에 홍실을 감아 신랑에게 보낸다. 잔을 들어 마시는 척하고 안주도 먹는 척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술상을 치운다. 신랑은 선자리에서 예복을 벗고 신부집에서 마련한 새옷으로 갈아 입는데, 이를 '관대벗김‘ 이라 한다.
합근례는 술을 교환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식이다. 즉 지금까지 속해 있던 사회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대례상(초례상)에는 송죽(松竹 : 소나무와 대나무)을 꽂은 화병 한 쌍, 촛대 한 쌍, 백미 두 그릇, 닭 암수를 보자기에 싸서 남북으로 갈라놓고, 밤, 대추, 술잔 등이 놓여진다. 지방에 따라서는 송죽 대신 사철나무 가지를 꽂기도 한다.
6) 폐백(幣帛 )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나서 1-3 일이 지난 후 시댁으로 가서 친정어머니가 싸준 대추, 밤, 마른안주 등을 차려놓고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예식을 말한다. 시아버지께는 대추, 시어머니께는 꿩 또는 육포를 보통 쓰지만, 그 지방의 특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쓰기도 한다. 시아버지만 계시면 대추, 시어머니만 계시면 꿩 또는 육포를 쓴다. 시부모가 없더라도 폐백은 지방을 써 붙이고 제례를 올린다.
폐백의 절차는
(1) 대추를 시아버지께 드리고 큰절을 올린다.
(2) 포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큰절을 올린다.
(3) 시어버지는 대추를 며느리에게 던져 주는데, 이는 아들을 낳아 가계를 이으라는 의미이다.
(4) 백부 숙부 내외, 시삼촌, 시고모 순으로 절을 하고 시누이와 시동생과는 맞절을 한다.
(5) 시조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시부모에게 먼저 절을 하고 시조부모에게 절을 한다.
7) 대례 후의 예의 범절
신방 예법에는 신랑의 자리는 신부의 하녀가 펴고, 신부의 자리는 신랑의 하인이 펴며, 신랑이 벗은 옷은 신부의 하녀가, 신부가 벗은 옷은 신랑의 하인이 받는다. 촛불을 물리면 하녀만 문 밖에서 모신다. 이를 "신방"이라 하고 그날 밤을 "첫날 밤"이라 한다. 이때 '신방 지킨다' 혹은 '신방 훔쳐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어 엿보기도 하였는데 신방의 촛불이 꺼지면 모두 물러난다. 촛불을 끌 때에는 반드시 신랑의 옷깃으로 바람을 내어 꺼야 한다. 입으로 끄면 복이 나간다고 전한다. 첫날밤을 지낸 이튿날 아침이면 신방에 잣죽이나 대례상에 얹어 놓았던 용떡으로 끓인 떡국을 가져온다. 그 다음 처음으로 장인과 장모에게 절을 하고 가까운 친척에게도 인사를 한다.
Ⅲ. 상례
1. 상례의 의의
상례란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의식 절차로서 임종(臨終)에서 염습(殮襲).발인(發靷).치장(治葬).우제(虞祭).소상(小祥).대상(大祥).복제(服制)까지의 행사를 가리킨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일생동안 함께 살아오든 가족.친척.친지들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슬프고 엄숙하다.
상례는 이러한 슬픈 감정을 질서 있게 표현하면서 마지막 이별의 예를 다해 치러야 하나, 예는 너무 소홀해서도 지나쳐서도 안 되고 그 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우리의 관혼상제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며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이론이 많은 것이 상례이다. 이는 중국의 <<주자가례>>를 원류로 오랜 시대적 변천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연연히 우리들의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 그처럼 까다롭고 엄격한 옛 법에서도 "예를 다하여 장례를 지내되 지나친 공경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형편에 따라 허례허식에 기울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장례 절차도 우리의 생활 감정과 일치되어야 한다.
많은 우리의 풍습이 현대화함에 따라 다소 없어졌지만, 종교계의 특별한 상례가 아닌 일반적인 상례는 옛날 상례와 비교하여보면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전통 상례 절차
임종- 수시- 고복- 발상- 전 - 습 -소렴- 대렴- 성복- 부의-
치장- 천구- 발인- 만장- 운구- 하관- 성분- 반곡- 초우-
재우-삼우- 졸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
1) 임종(臨終)
운명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람이 장차 죽울때를 말한다.
평상시에 거처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를 눕힌다.
옷도 깨끗이 갈아 입힌다.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에 눕힌다.
예법에 남자는 여자가 지키고 있는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상기에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집안팎을 깨끗이 치우고 조용히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2)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귀 코를 막고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괸다.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 편 다음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여 두손을 한데 모아 백지로 묶고 발도 가지런히 하여 백지로 묶는다. 이는 사지를 뒤틀리지 않고 반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백지로 얼굴을 덮은 후 칠성판 위에 눕히고 홑이불을 덮는다. 이 절차는 아주 정성껏 해야 한다. 만일 소홀히 하면 수족이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으므로 염습을 할 때 큰 걱정이 생긴다. 이것이 끝나면 곡하는 집도 있으나 고복이 끝난 뒤에 곡을 하는 것이 옳다.
3) 고복
고복은 곧 초혼이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 복! 복!"하고 세 번 부른다.
이는 죽은 사람의 혼이 북쪽 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을 하는 것이라 했다. 이때 죽은 사람의 벼슬이 있으면 ㅇ관 ㅇ공 이라고 벼슬 이름을 부르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ㅇ공 이라 한다.
4) 발상
발상이란 초상 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상주와 주부를 세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상주가 되지만 큰아들이 없을 때는 장손이 승중하여 상주가 된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또 아버지가 없고 형제만 있을 때는 큰형이 상주가 된다.
주부는 원래 죽은 사람의 아내이지만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다음으로 호상은 자제들 중에 예법을 아는 사람을 정해져 초상일을 모두 그에게 물어서 하게 한다.
다음 사서나 사화는 자제들이나 이복들 중에서 정하는데, 사서는 문서를 맡고 사화는 재물을 맡아 처리한다.
5)전 6)습
전이란 고인의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신의 동쪽에 놓인 제상 위에 집사자가 포와 젓갈을 올려놓는다.
다음으로 축관이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제상 위에 올린다. 모든 초상범절에 주인은 슬퍼해서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사자가 대신 행하는 것이다. 고례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선 제물을 올린다'고 했는데, [주자가례]에는 '습을 한 뒤에 제물을 올린다'고 했다. 이는 대개 염습을 당일에 하기 때문에 전을 먼저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호상이 목수를 시켜서 관을 만들게 하고,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부고를 보낸다. 임종에서부터 이 절차까지를 초종이라 한다.
7) 소렴
소렴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앍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분비하고, 소렴상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로 싸매고 역묵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 두끝을 찢어 한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고 묶어 올라간다.
8) 대렴
대렴이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져다가 방 동쪽에 놓고, 옷 한 벌과 이불 둘을 준비한다. 시신을 맬 베는 세로는 한 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폭을 쓴다.
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 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이때 제물을 올리는 것은 소렴 때와 같이 한다. 이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 뒤에 오른쪽을 가린다. 장포와 횡포 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속에 넣는다.
생시에 빠진이나 먼저 깎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 귀퉁이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병풍이나 포장으로 관을 가린 뒤 관 동쪽에 영상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9) 성복
대렴이 끝난 이튿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의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을 하고 서로 조상한다. <상례비요>에 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을 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난다고 씌어 있다.
조상을 할 때는 오복의 차례대로 행하는데, 여러 자손들은 조부와 아버지 앞에 가서 꿇어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 및 어머니 앞에 가서 또 이와 같이 한다. 여자는 먼저 조모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한 다음에 조부 및 아버지 앞에 가서 남자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10) 부의 (賻儀)
부의를 상가에 보낼 때는 반드시 단자를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하며 단자를 쓰지않을때 피봉에 물목을 쓴다.
조물을 보내는 경우 물품은 따로 싸고 단자만 봉투에 넣는다.
11) 천구
영구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 전날 행한다.
이때 오복의 친척들이 모두 와서 각각 자기의 복을 입고 참례한다. 이때 조전을 올리는데,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 가서 사당 앞에 뵈면 집사는 제물을 진설한다. 다음에 명정이 따르고 복인들이 영구를 들어 모시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조전을 올릴 때 집이 좁아서 영구를 모시고 출입하기가 어려우면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해도 된다. 그럴 때에는 제물이 앞서 가고, 그 다음에 명정, 혼백의 순으로 간다.
사당 앞에 도착하면 북쪽으로 향해 혼백을 자리 위에 모신다. 이어서 영구를 다시 마루로 옮기는데, 이때 집사가 마루에 포장을 친다.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안내하면 주인 이하 모두가 곡하면서 뒤따른다.
마루에 도착하면 영구를 마루에 깔린 자리 위에 놓고 축관은 영구 앞에 제물 올릴 상을 마련하다. 이것이 끝나면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곡을 한다.
해가 지면 조전을 올리고 이튿날 날리 밝으면 영구를 상여로 옮긴다.
12) 발인(發靷)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견전이라 하여 조전 때와 같이 재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은 발인제라 한다. 축관이 술 따라 올리고 무릎을 굻고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절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가 포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효자의 마음에 잠시라도 차마 신도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 어쩔까 염려하여 행하는 일이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 간다. 방상이란 초상때 묘지에서 창을 들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명정,공포, 만장, 요여, 요여 배행, 영구, 영구 시종, 상주, 복인, 조객의 순서로 출발한다.
요여 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하는 것이 예이며, 영구의 시종은 조카나 사위가 하는 것이 예이다.
13) 만장
고인을 애도하여 지은 글로써 비단이나 종이에 써서 기를 만들어 상여를 만들도록 한다.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장의 첫머리에는 라고 쓰고 만장의 본문을 쓴 다음 맨 끝에 쓴 사람의 성명을 쓰되 본관 ㅇㅇ 후인(後人) ㅇㅇㅇ성명 곡 재배 (哭 再拜)라 쓴다.
14) 운구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운구하는 도중에는 상주 이하 모드 곡하면서 따른다. 다만 장지가 멀어서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상 주는 자질들이 모두 화려하지 않은 수레를 타고 가다가 묘소 300보쯤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간다.
상여로 운구할 때 묘소에 가는 도중에 노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고인과 친한 조객이나 친척중에서 뜻있는 사람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했다가 지내는 것이다. 만일 묘소가 멀때는 매 30리마다 영구앞에 영좌를 만들고 조석으로 곡하며 제사를 올린다. 또 조석 식사때가 되면 상식을 올리고, 밤이면 상주 형제는 모두 영구 곁에서 잔다.
15) 하관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 물건이 광중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핀다. 하관이 끝나면 풀솜으로 관을 깨끗이 닦고 나서 구의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집사자가 현훈을 가져다가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이때 상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피 곡한다. 현훈이란 폐백으로 쓰는 흑색과 홍색의 비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심결로 묶는다.
16) 성분
흙과 회로 광중을 체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석을 묻는 경우에는 묘지가 평지에 있으면 광중 남쪽 가까운 곳에 묻고, 가타른 산기슭에 있으면 광중 남쪽 몇자쯤 되는 곳에 묻는다. 이때 제주라 하여 신주를 쓰는데, 집사자가 미리 영좌 동남쪽에 책상을 준비하면 축관이 미리 준비한 신주를 꺼내 놓고, 글자 잘쓰는 사람을 시켜 쓰게 한다.
다쓰고 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여 영좌에 모시고 혼백은 상자에 넣어서 그 뒤에 놓는다. 이어 향을 피우고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다.
성분했을 때에는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때 축문을 읽고, 신주를 쓴 뒤에는 향만 피우고 축문을 읽는다.
이절차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 온다.
17) 반곡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를 모시고
귀가 하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집대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사는 영좌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상주가 집에 도착하면 축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게 하고
신주 뒤에 혼백함을 모신다.
그러면 상주 이하가 그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장지에서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것을 반혼이라 한다.
18) 초우(初虞)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 올 수가 없을 때는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서며, 그 밖의 참사자들은 모두 영좌 앞에서 곡한다.
초헌(初獻)과 아헌(亞獻), 종헌(終獻)이 끝나고 유식(侑食)을 하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합문(闔門)과 계문(啓門)이 끝나면 다시 모두 들어가서 곡한다.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면 축관이 혼백을 묘소 앞에 묻는다.
19) 재우(再虞)
초우가 지난 후 유일(柔日)을 당하면 재우를 지내는데, 유일이란 을(乙), 정(丁), 기(己),신(辛),계(癸)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법은 초우와 마찬가지이다. 하루 전에 제기(祭器)를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당일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 채소와 실과와 술과 반찬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지낸다.
20) 삼우(三虞)
재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면 삼우를 지낸다.
강일이란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초우 재우 때와 마찬가지이다.
21) 졸곡(卒哭)
삼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서 강일(剛日)을 당하면 지낸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삼우 때와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이로부터는 비록 슬픈 마음이 들어도 무시로 곡하지 않고 조석곡(朝夕哭)만 한다. 졸곡이 지난 후부터는 밥을 먹고 물도 마신다. 잠 잘 때는 목침(木枕)을 벤다.
고례에 의하면 3년상 동안에는 다른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장사를 지내기 전에만 폐지하고 졸곡을 지낸 뒤에는 절사(節祀)와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은 지내되, 그것도 복(服)이 가벼운 사람을 시키는 것이 옳다. 제수(祭需)도 보통 때보다 한 등급 감해서 지내는 것이 예법의 일단인 것이다.
22) 부제( 祭)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서 새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낸다. 이 제사도 졸곡 때와 같이 차리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낸다는 것이 다르다. 신주를 모실 때에는 축관이 독을 열고 먼저 조고(祖考)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다음으로 내집사(內執事)가 조비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 이하가 영좌로 나가 곡하고, 축관이 새 신주의 주독을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 새 신주를 모실때는 향을 피운다. 여기에서부터는 우제(虞祭) 때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초헌 후에 축문을 읽고 나서 먼저 내온 조고 조비의 신주를 도로 모시고 새 신주를 모시는 것으로 제사를 끝낸다.
23) 소상(小祥)
초상을 치른 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윤달과 상관없이 13개월만에 지낸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지냈으나 요즘은 첫 기일(忌日)에 지낸다. 제사 절차는 졸곡과 같다.
이때 변복(變服)으로는 연복( 服)을 입게 되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수질(首)을 벗고 주부는 요질(腰 )을 벗는다.또 기년복(朞年服)만을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 연복(練服)이란 빨아서 다듬은 옷을 말한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강신(降神)하기 전에 모든 복인이 연복(練服)으로 갈아 입고 들어가 곡하는데 강신(降神)에서 사신(辭神)까지의 의식 절차는 역시 졸곡 때와 같다.
24) 대상(大祥)
초상 후 만 2년만에 지낸다. 그러므로 초상이 난 후 25개월만에 지내는 셈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3개월 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사당에는 새 신주를 모셔야 하므로 먼저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즉시 부묘( 廟)한다.이 제사는 남자는 백직령(白直領)에 백립(白笠)을 쓰고 백화(白靴)를 신으며, 부인은 흰 옷에 흰 신을 신는다. 이 제사로 상복(喪服)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 포같은 것을 먹는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을 없애므로 신주는 당연히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25) 담제( 祭)
대상을 지낸후 한 달을 지나 두달이 되는 달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에 지내고 윤달도 역시 따진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5개월 만에 지낸다.
전달 하순(下旬)중으로 택일을 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고른다. 날짜가 결정되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각실 앞에서 두 번 절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재배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담제를 지내는데, 제사 절차는 대상 때와 같다. 이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데,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식혜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건육(乾肉)을 먹는다.
26) 길제(吉祭)
담제( 祭)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서 지내는데, 담제를 지낸 달 중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정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담제 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한다. 아버지가 먼저 죽어 사당에 들어 갔으면 어머니 초상이 끝난 후에 따로 길제를 지낸다. 이때 입은 길복(吉服)은 3년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날이 밝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화려한 옷을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뵙는다. 그밖의 절차는 보통 때의 제사와 같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대(代)가 지난 신주는 묘소 곁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 때 묘에 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주과(酒果)를 올리고 절한다.
Ⅳ. 제례
1. 제례의 의의
조상에 대한 숭앙심과 추모에 뜻을 두고 기념하는 것이 제사이다.
현대에 이르러 물질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 고갈되어 가고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끔 해 주신 조상의 은혜에 성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추모의 정을 지녀야 한다.
우리 나라에 제사가 언제부터 조상숭배의 의식으로 구체적인 틀을 잡았는지는 확실 하지는 않다. 그러나 시족사회 때부터 조상의 영혼을 섬김으로 후손의 번성을 기원하고,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행해졌던 것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문화와 더불어 전래되어 제례의 형식으로 정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백년 동안 5대봉사(五代奉祀)로 종손집 장남이 제사를 지내왔다. 이것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어 온 우리 민족의 자랑이었다.
따라서 남의 이목이나 허영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추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검소하고 담박, 단정한 제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제사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시대에 맞는 의식 절차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의 영향으로 혈육의 정을 실감할 수 있는 부모, 조부모만 기제를 모시고, 그 위의 조상들은 묘제로 모신다.
일반적으로 제사는 기제사, 묘제사, 절제사(원단, 추석)로 한다.
이 외에도 가족 친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추도식과 위령제가 있다.
2. 제례의 종류.
제사는 상(喪) 중의 우제(虞祭), 소상(小祥), 대상(對祥), 담제(譚祭)와 그 밖의 시제(時祭), 다례(茶禮), 기제(忌祭), 묘제(墓祭), 절사(節祀) 등이 있다.
① 시제(時祭) : 춘하추동 계절에 따라 1년에 4번 종묘(宗廟)에서 지내는제사였으나 근래에는 대부분 지내지 않는다.
② 다례(茶禮) : 음력 매월 초하루, 보름과 생일 등에 낮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이다.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와 팔월 추석도 이에 속하는데, 일년 중 가장 큰 명절로 꼽힌다.
③ 연시제(年始祭) : 정월 초하루 아침에 선영에 세배를 드리는 차례를 말하며, 요즘은 설 차사라고 한다.
차례를 지내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제사를 올리지만, 재수의 진설에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로 제상을 각각 구분하여 마련해도 무방하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에는 한 장에 나란히 쓰도 무방하다.
일반 제사와 다른점은 무축단잔(無祝單盞)이라 하여 축문없이 술은 한번만 올리며, 합문, 계문등도 없다.
④ 절사(節祀) : 추석날 아침에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 한다. 제수와 절차는 시제와 같으나, 연시제 때와같이 축문을 읽지 않으며 단헌(술1잔)으로 헌작을 하고, 합문도 하지 않는다. 또 햇곡식으로 지은 메와 송편, 햇과일을 올리는 점이 다르다.
⑤ 기제(忌祭) : 기제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보통 제사라 하면 이 기제를 뜻한다. 매년 사망한 날 닭이 울기 전, 즉 전날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예로부터 받들고 있는 기제의 대상은 4대 즉, 고조부모 까지를 종가(宗家)에서 지내고, 5대조 이상은 기제를 폐한 다음 매년 10월에 문중의 친척들이 모여서 시향(時享)으로 지냈으나, 요즘은 묘제로 대신한다.
기제의 4대 봉사(奉祀)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이렇게 지낸다.
⑥ 묘제(墓祭) : 시조(始祖)이하 도든 조상들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로 대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해서 지낸다.
그 밖의 천신(薦新)이 있는데, 이는 철따라 나오는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드을 사당에 올리는 것으로 옛날에는 집집마다 있던 사당이 소멸되어 요즘은 큰방 아랫목이나 집안 윗자리에 음식과 과일을 차려놓은 것으로 대신한다.
3. 제수진설
제수 진설은 각 가문과 지방에 따른 관습과 풍속 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파에 따라 다른 점도 있다. 그러나 신위는 복쪽에 모시어 남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 등은 동일하며 일반적인 제수의 진설법은 다음과 같다.
< 제수진설의 기본원칙 >
1) 좌서우동(左西右東): 신위를 어느 쪽에 모셨든 영위를 모신 쪽이 北이되고 영위를 향해서 우측이 東이며 좌측이 西이다.
2)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과 고기(肉類)를 함께 진설할 때는 생선은 東, 고기는 西이다. 따라서 三탕을 쓸 때 어탕이 東, 육탕이 西, 계탕은 중앙에 놓게된다.
3) 이서위상(以西爲上): 신위를 향해서 좌측이 항상 상위가 된다. 지방을 붙일 때 高位(아버지)를 왼편 즉 西쪽에 붙이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4)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색 과실은 동쪽, 흰색 과실은 서쪽에 진설하는 가문도 있다. 따라서 홍동백서로 진설하는 가문은 대추가 가장 우측, 밤이 좌측으로 진설한다.
5) 좌포우해(左脯右해): 포를 좌에, 식혜를 우에 놓는다.
6) 두동미서(頭東尾西): 생선의 머리가 동쪽 방향으로 꼬리는 서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다.
7) 과실중 복숭아는 제사에 안쓰며 생선중에서는 끝자가 치자로된 꽁치, 멸치, 갈치, 삼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8) 제사 음식은 짜거나 맵거나 현란한 색깔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사용하지 않는다.
9) 설에는 메(밥)대신 떡국을 놓으며 추석 때는 메대신 송편을 놓아도 된다.
10) 시저(수저)를 꽂을 때에는 패인 곳을 제주의 동쪽으로 메를 담은 그릇의 한복판에 꽂는다.
11) 두분을 모시는 양위 합체 때에는 메(밥)와 갱(국)과 수저을 각각 두벌씩 놓으면 된다.
12) 남좌여우(男左女右)라 하여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에 모시는것이 원칙이다.
13) 참고로 조(대추)는 씨가 하나로 나라 임금을 뜻하고 율(밤)은 세톨로 삼정승, 시(감,곶감) 는 여섯 개로 육방관속, 이(배)는 여덟개로 八도 관찰사를 뜻함으로 조율시이(棗栗枾梨)의 순서가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더 많다.
< 제수진설의 순서 >
[맨앞줄] 과실이나 조과(造果)를 진설한다.
◎ 조율시이(棗栗枾梨)진설법
진설자의 왼편으로부터 조(대추), 율(밤), 시(곶감), 이(배)의 순서로 진설하고 다음에 호두 혹은 망과류(넝쿨과일)을 쓰며 끝으로 조과류(다식, 산자, 약과)를 진설한다.
◎ 홍동백서(紅東白西)진설법
붉은색 과일을 동쪽(제관의 우측), 흰색 과일을 서쪽(제관의 좌측)에 진설하고 그 가운데 조과류인 다식, 산자,약과 등을 진설한다.
[둘째줄] 반찬류를 진설한다.
좌포 우혜의 격식에 따라 왼쪽에 북어포, 대구포, 오징어포, 문어포 등을 진설하고 오른 쪽에 식혜를 차린다. 그 중간에 나물반찬으로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차리고 고사리, 도라지 나물 등을 쓰기도 하며 청장 (간장), 참채(동치미)는 그 다음에 진설한다.
[셋째줄] 탕(湯)을 진설한다.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하여 물고기 탕은 동쪽(우측) 육류탕은 서쪽(좌측)에 진설하고 그 가운데 채소, 두부 등으로 만든 소탕을 진설하되, 단탕, 삼탕, 오탕 등은 반드시(홀수) (음수)로 쓴다.
[넷째줄] 적과 전을 진설한다.
적이라 함은 불에 굽거나 찐것을 말하며 전이라 함은 기름에 튀긴 것을 말한다.
◎ 어동육서(魚東肉西)진설법에 의하여 어류를 동쪽에, 육류를 서쪽에 진설하며 그 가운데 두부 채류를 진설 한다.
◎ 두동미서(頭東尾西)라 하여 어류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진설한다. 동쪽은 진설자의 우측 서쪽은 좌측을 뜻한다.
[다섯째줄] 메와 갱을 진설하고 잔을 놓는다.
메(밥)은 오른쪽, 갱(국)은 왼쪽에 올리며 잔은 메와 갱사이에 올린다.
시저(수저와 대접)는 단위제(單位祭)의 경우는 메의 왼쪽에 올리며, 양위합제의 경우에는 고위(高位)의 갱 옆에 놓는다. 면(국수)은 건데기만 담아 왼쪽끝에 올리며 편(떡)은 오른쪽끝에 올리고, 청(조청^꿀)은 편의 왼쪽에 차린다.
[향안(香案)]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상 축판을 향안에 올려 놓고 향로와 향합도 같이 올려 놓으며 향안 밑에 모사그릇과 퇴주그릇, 제주(祭酒)주전자 등을 놓는다. 양위가 모두 별세했을 때의 행사(行祀) 방법은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방(紙榜) 쓰는 법
본래는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신주를 모시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을 써서 제사를 지낸다. 지방은 세로 20센티 가로 4센티 정도의 깨끗한 창호지나 백지에 쓰면 된다.
지방에는 벼슬이 있으면 벼슬을 쓰고 없으면 "현조고처사.." 또는 "현조고학생부군신위" 이렇게 쓰면 되고, 여자는 남편이 벼슬이 있으면 벼슬에 따라 달라진다.
남편의 벼슬이 일품이면 정경부인(貞敬夫人), 이품이면 정부인(貞夫人). 구품이면 유인(孺人)이라고 쓰는데, 벼슬이 없더라도 "유인이씨신위"등으로 쓰면된다.
그리고, 학생(學生)은 처사(處士) 또는 자사(自士) 라고도 쓰며, 18세 미만에 죽은 자는 수재(秀재) 또는 수사(秀士)라고도 쓴다.
< 제문 쓰는법 >
유세차간지(維歲次干支)
간지는 당년(當年)의 태새(太歲)를 말한다. 을해년이면 당년의 태세로써 '을해(乙亥)'를 쓰게 된다. 그러므로 '유세차을해'라고 쓰면 되는 것이다.
그 뜻은 '이어 오는 해의 차래가 을해년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문구는 어떠한 축문이든 그 당년의 태세만 바꿔서 옮겨 쓰면 된다.
모월간지삭(某月干支朔)
음력으로 제사를 맞은 달과 그 달의 초하루 일진(日辰)을 쓰게 된다.
예를 들어 그 달이 5월이고, 그달의 초하루 일진이 '병인(丙寅)'일 경우 '五月丙寅朔' 이라고 쓰면 된다.
모일간지(某日干支)
음력으로 제사를 맞은 날짜와 그 날의 일진을 쓰면 된다.
예). 15일이 제사 당일이 되고, 그날의 일진이 임오(壬午)이면 '拾五日壬午' 라고 쓴다.
관칭(關稱)
이는 제사를 받드는 신위에 대하여 자기와의 관계를 자칭(自稱)하는 것으로써, 부모제사는 '孝子누구' 조부모는 '孝孫누구' 증조부 '孝曾孫누구' 고조부 '孝玄孫누구'라고 쓴다. 다만 孝자를 쓰는 것은 종자(宗子)의 경우에만 쓴다.
감소고우(敢昭告牛)
이는 '삼가고하니아다' 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고, 처(妻)의 겨우에는 '昭告牛' 동생 이하의 경우에는 '告牛' 라고만 쓴다.
5. 기제사의 진행순서.
① 분향
제주가 제상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두손으로 향을잡고 우집사가 같이 무릅을꿇고 불을 붇이면,불꽃을 입으로 불어서 끄지 말고 좌우로 흔들어서 끄고,향로에 공손히 올려 놓는다.
② 강신제배
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강신은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차례대로 선 뒤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하고 좌집사가 제상에 있는 잔반을 제주에게 주고, 우집사가 술을 따라 주면, 제주는 모사(茅沙) 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빈잔을 집사에게 다시 돌려 주고 일어나서 약간 물러나 두 번 절한다. 그런데 향을 피움은 위에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요 술을 따르는 것은 아래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다.
③ 참신
강신을 마친 후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신위를 향하여 함께 남자 제관은 두 번 절하고 여자 제관은 네 번 절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남녀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남녀가 다같이 두 번 절 한다.
신주(神主)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하고 지방(紙榜)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한다.
④ 초헌
제주가 윈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으면 좌집사가 제상의 고위 앞에 있는 잔반을 제주에게 집어주고 우집사가 잔에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술이 담긴 이 잔반을 받들어 집사를 주어 고위에게 올린다. 비위에게도 이와 같은 절차로 잔에 술을 부어 올린다. 약간 뒤로 물러 나와 꿇어 앉았다가 독축후에 문 밖으로 나가 재배한다.
⑤ 독축
독축이란 축문을 읽는 것을 말한다. 축문을 초헌이 끝난 다음 제주 이하 모든 제관이 꿇어 앉고 제주의 좌측에 축관이 꿀어 앉아서 읽는다. 이 축문을 읽을 때는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목청을 가다듬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읽어야 한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초헌관만 일어나 문 밖으로 나아가 두 번 절한다.
⑥ 아헌
아헌이란 둘째 번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은 대부분 제주의 부인이 한다.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4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울 때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올리고 재배를 한다. 다만 축문은 읽지 않는다.
요즘은 4배는 대부분 하지 않고 남자와 같이 2배를 한다.
⑦ 종헌
종헌이란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주인 다음가는 근친자가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종헌의 술잔은 초헌과 아헌같이 가득 체우지 않고 4/5정도만 체워서 올리고, 종헌관의 재배후 제주가 나아가 나머지 1/5을 첨작을 한다
⑧ 유식
첨작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식은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은 뒤, 우집사가 첨작 잔에 종헌관이 올린 술잔의 체우지 않은 나머지를 체울 수 있을만큼의 술울 부어주면, 좌집사가 다시받아 종헌관이 올린 술잔에 세 번 나누어 첨잔한다. 그리고, 제주는 문밖으로 나아가 2번 절한다.
⑨ 계반삽시정저
계반은 메, 면, 뚜껑을 열고 삽시정저란 메(밥)에 숟가락을 꽂고(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하여 꽂음) 저를 고른다. 가문에 따라 개반을 초헌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를 시접에 바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를 적에 올리는 가문도 있다
⑩ 합문
합문이란 참사자 일동이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말하는데 , 대청일 경우에는 뜰아래로 내려와 부복하고 조용히 3,4분간 기다린다. 그러나 단간방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부복하다가 제주가 세 번 기침하면 모두 일어선다.
⑪ 계문
계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제주가 앞에 서서 기침을 하고 문을 열고, 집사는 숭늉그릇을 갱그릇과 바꾸어 놓는다.
⑫ 헌다
숭늉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밥)를 조금씩 3번 떠서 말아놓고 정저한다.
이 때 메에 꽂아놓은 숟갈을 숭늉 그릇에 반드시 담그어 놓는다
⑬ 철시복반
철시복반이란 숭늉 그릇에 있는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을 덮는 것을 말한다.
⑭ 사신
집사가 문밖으로나와 제주와 읍을하고 이성(利成)이라고 고한후, 참사자 일동이 2번 절하고, 제주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향탁앞에 무릎 꿇고 앉아 집사가 내려주는 술잔을 고개를 약간 돌려 음복하고, 신주일 경우에는 사당에 모시고, 지방과 축문을 불 태운다.
⑮ 철상
철상이란 상을 걷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제수(祭需)는 뒤에서부터 물린다.
(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제례의 진설과 제사의 절차는 각 지방 마다 차이 가 있습니다.)